4-4-4. Amended Clearances
a. 항공기간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자 clearance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ATC는 언제든 amended clearances를 발부한다. clearances는 고도 변경, 혹은 체공을 요구할 것이다.
NOTE -
일부 조종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traffic information”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no traffic report”라는 답신에 당황하였다. 이 경우 관제사는 먼 지점에서 발생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b. 조종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제사는 관제 업무로부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설명을 위해 ATC 교신 채널을 장시간 이용할 수 없다. 조종사는 관련 시설의 관제사에게 편지나 전화를 보냄으로써 설명을 받을 수 있다.
c. 다른 행동 방침이 보다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장비의 한계나 회사 절차로 인해 clearance를 따르지 못할 경우 조종사는 다른 clearance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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