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를 비행하기 위해 조종사가 숙지해야 하는 문서 및 설명서가 함께 제공된다. 이 장에서는 AFM(airplane flight manual), POH(pilot’s operating handbook), 소유권•감항성•정비•작동하지 않는 장비와 관련된 항공기 문서들을 다룬다. 이러한 문서 및 설명서에 대한 지식은 조종사가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flight manual과 operating handbook은 특정 항공기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간결한 참고서이다. 여기에는 항공기의 운영, 비행 기법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정보, 그리고/혹은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즉시 참조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보관해야 한다.
aircraft owner/information manual은 항공기 제작사가 개발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항공기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FAA의 승인을 받지 않으며 모든 항공기에 적용된다. 이 매뉴얼은 항공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으며, AFM/POH를 대체할 수 없다.
AFM은 항공기 제조업체가 개발한, 그리고 FAA가 승인한 문서이다. 이 교재에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침을 포함한다. 조종사는 이 정보를 준수해야 한다. AFM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영 절차와 한계를 포함한다. 14 CFR part 91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flight manuals, markings, 그리고 placards에서 명시된 운영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원래 flight manuals는 제조업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식과 내용을 따랐다. 허나 이는 GAMA(General Aviation Manufacturers Association)에서 작성한 Specification No.1의 승인을 통해 변경되었다. Specification No.1은 모든 범용 항공 비행기의 flight manuals에 대한 표준화된 형식을 설정하였다.
POH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개발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FAA가 승인한 AFM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메인타이틀에 “POH”가 사용될 경우 문서의 section들이 FAA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교재의 표제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1975년 이후 제작된 light aircraft의 POH는 대부분 FAA가 승인한 flight manual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AFM/POH는 9개의 sections로 구성된다: General, Limitations, Emergency Procedures, Normal Procedures, Performance, Weight and Balance/Equipment List, Systems Description, Handling•Service•Maintenance, Supplements. 제조업체는 또한 추가적인 sections를 포함할 수 있다(예를 들어 Safety and Operational Tips, 혹은 alphabetical index).
Preliminary Pages
AFM/POH는 동일한 항공기 모델에 대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허나 각 매뉴얼은 유일무이하다. 여기에는 특정 항공기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다(예를 들어 설치된 장비, 그리고 weight and balance 정보). 제조업체는 매뉴얼이 소속된 항공기를 식별하기 위해 표제지에 일련번호와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매뉴얼에 특정 항공기 일련번호와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일반적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된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section number 및 제목별로 전체 매뉴얼의 순서를 식별하는 목차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각 section에서도 해당 section의 목차를 포함한다. 페이지 번호는 해당 section에서의 section 및 페이지를 반영한다(1-1, 1-2, 2-1, 3-1, 등등). 만약 매뉴얼이 루스리프(loose-leaf)식으로 게재되었다면 각 section은 일반적으로 divider tab으로 표시된다. Emergency Procedures section은 신속한 참조 및 식별을 위해 빨간색 divider tab일 수 있다.
General(Section 1)
General section은 airframe과 powerplant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정보를 제공한다. 일부 매뉴얼에는 항공기의 3차원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치수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날개 길이, 최대 높이, 전체 길이, 축간거리(wheelbase), main landing gear 너비, 최대 프로펠러 직경, 프로펠러와 지면의 간격, 최소 선회 반경, 그리고 날개 면적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이 section은 조종사가 항공기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빠른 참고자료 역할을 한다.
General section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의, 약어, 기호 설명, 그리고 POH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가 포함된다. 제조업체의 재량에 따라 미터법 변환 표가 포함될 수 있다.
Limitations(Section 2)
Limitations section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제한 사항, 혹은 항공기•powerplant•시스템•장비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operating limitations, instrument markings, color-coding, 그리고 basic placard가 포함된다. 제한이 가해지는 영역에는 airspeed, powerplant, weight and loading distribution, 그리고 flight가 있다.
Airspeed
속도 제한은 속도계의 color code에 의해, 그리고 항공기 내의 placard/graph에 의해 표시된다. [그림 9-1] 속도계의 red line은 제한 속도를 나타낸다. 이 속도를 초과할 경우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VNE(never-exceed speed)라 부른다. yellow arc는 VNO(maximum structural cruising speed)부터 VNE까지의 속도 범위를 나타낸다. yellow airspeed arc에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은 smooth air만을 위한 것이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green arc는 정상 운영 속도 범위를 나타낸다. 이 범위의 상단은 VNO이고 하단은 VS1(최대 무게일 때 landing gear/flaps를 올린 상태에서의 실속 속도)이다. 비행기의 경우 flap 작동 범위는 white arc로 표시된다. 이 범위의 상단은 VFE(maximum flap extended speed)이고 하단은 VS0(landing gear/flaps가 landing configuration일 때의 실속 속도)이다.
small multi-engine airplanes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마킹들에 더해 red radial line을 가진다. 이는 VMC(single-engine minimum controllable airspeed)를 나타낸다. blue radial line은 해수면에서 최대 무게일 때의 VYSE(single-engine best rate of climb speed)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9-2]
Powerplant
Powerplant Limitations는 항공기의 왕복 엔진, 혹은 터빈 엔진에 대한 운영 한계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takeoff power, maximum continuous power, 그리고 maximum normal operating power(엔진이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출력. 이는 green arc로 표시됨)에 대한 한계가 포함된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항목들로는 minimum and maximum oil and fuel pressures, oil and fuel grades, 그리고 propeller operating limits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림 9-3]
모든 왕복 엔진 항공기는 각 엔진에 대해 rpm indicator가 있어야 한다. 정속 프로펠러(constant-speed propeller)를 장착한 항공기는 출력 생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manifold pressure gauge를, 그리고 프로펠러 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tachometer를 사용한다. 두 계기들은 모두 maximum operating limit을 red radial line으로, 그리고 normal operating range를 green arc로 표시한다. [그림 9-4] 일부 계기들은 caution area를 나타내기 위해 yellow arc가 있을 수 있다.
Weight and Loading Distribution
Weight and Loading Distribution에는 maximum certificated weights, 그리고 CG(center of gravity) range를 포함한다. 균형 계산에 사용되는 reference datum의 위치는 이 section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weight and balance 계산이 제공되지는 않는다(이는 AFM/POH의 weight and balance section에 있음).
Flight Limits
flight limits에는 승인된 기동들이 적절한 진입 속도, 하중 계수 한계, 그리고 운영 제한과 함께 나열된다. 여기에는 또한 금지된 기동들도 표시된다(예를 들어 스핀이나 곡예비행. known icing conditions와 같은 운영 제한도 포함).
Placards
대부분의 항공기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과 연관된 정보를 포함하는 placard를 하나 이상 표시한다. placards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placard는 Limitations section에 따라, 혹은 감항성개선지시서(AD - Airworthiness Directive)에 따라 복사된다. [그림 9-5] 감항성개선지시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Emergency Procedures(Section 3)
다양한 유형의 비상/위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권장되는 절차 및 비행 속도를 설명하는 checklists가 Emergency Procedures section에 있다. 비상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엔진 고장, 화재, 그리고 시스템 고장. 엔진 재시동을 위한 절차, 그리고 ditching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다. 제조업체는 생략된 형태의 emergency checklist를 먼저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는 조치 순서를 반영하는 항목들이 나열된다. 이러한 checklist 이후 절차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제공되는 checklist가 뒤따른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수행해야 하는 항목을 외워둔다. 이를 완료한 이후 적절한 checklist를 참조한다.
제조업체는 Abnormal Procedures라는 제목의 subsection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subsection은 emergency로 간주되지 않는 오작동을 처리하기 위한 권장 절차를 설명한다.
Normal Procedures(Section 4)
이 section은 정상 운영을 위한 대기 속도 목록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 부분은 여러 checklists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preflight inspection, before starting procedures, starting engine, before taxiing, taxiing, before takeoff, climb, cruise, descent, before landing, balked landing, after landing, 그리고 post flight procedures가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절차들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checklists 뒤에 Amplified Procedures가 나타난다.
중요한 단계들을 건너뛰지 않기 위해 항상 해당 체크리스트를 사용한다. checklists를 일관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조종사에게 있어 중요하다.
Performance(Section 5)
performance section은 항공기 증명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종사의 능력에 중요하다고 제조업체가 판단하는 추가 성능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performance charts, tables, 그리고 graphs의 스타일은 다양하다. 허나 모두 같은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flight manuals에서 볼 수 있는 성능 정보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calibrated airspeed를 true airspeed로 변환하는 그래프(혹은 표), 다양한 외장에서의 실속 속도, 이륙 및 상승 성능을 결정하는 정보, 순항 성능, 그리고 착륙 성능. 그림 9-6은 전형적인 성능 그래프의 예시이다. 차트, 그래프, 그리고 표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pter 10, Aircraft Performance를 참조한다.
Weight and Balance/Equipment List(Section 6)
Weight and Balance/Equipment List section은 항공기의 weight and balance를 계산하는데 있어 FAA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체는 weight and balance의 예시 문제를 포함한다. Weight and balance는 Chapter 10, Weight and Balance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Systems Description(Section 7)
이 section은 항공기를 조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종사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항공기 시스템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는 진보된 항공기에 대해 숙련된 조종사가 정보를 읽는다 가정할 수 있다.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pter 7, Aircraft Systems를 참조한다.
Handling, Service, and Maintenance(Section 8)
이 section은 제조업체(그리고 규정)가 권장하는 정비 및 점검이 설명된다. airframe, engine, propeller, 혹은 그 외 부품들에 적용되는 AD가 발부될 경우 추가적인 정비/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 section에는 조종사가 수행할 수 있는 preventive maintenance를, 그리고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ground handling 절차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공기의 hangaring, tie-down, 그리고 일반적인 storage procedures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Supplements(Section 9)
옵션 시스템 및 장비(표준 항공기에는 제공되지 않는)가 장착된 경우 항공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 중 일부는 항공기 제조업체에 의해, 혹은 옵션 장비의 제조업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장비가 설치될 경우 이에 적절한 정보가 flight manual에 삽입된다. autopilots, navigation systems, 그리고 air-conditioning systems가 이 부분에서 설명되는 장비의 예시이다. [그림 9-7]
Safety Tips(Section 10)
Safety Tips section은 선택적인 section이다. 여기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향상시키는 정보들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생리학적 요인, 일반적인 기상 정보, 연료 절약 절차, 고고도 운영, 혹은 저온 운영이 여기서 설명될 수 있다.
항공기를 법적으로 비행하기 전에 이를 FAA Aircraft Registry에 등록해야 한다. 항공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Aircraft Registration)는 항상 항공기에 휴대되어야 한다. 이는 등록의 증거로 소유자에게 발부된다. [그림 9-8]
다음과 같은 경우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운영에 사용할 수 없다:
• 항공기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 항공기의 등록이 증명서 소지자에 요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
• 항공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혹은 폐기된 경우
• 항공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증명서의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
추가 정보는 14 CFR part 47, section 47.41을 참조한다. 14 CFR part 47, section 47.41에서 나열된 상황들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이전의 소유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뒷면을 작성한 다음 FAA에 발송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dealer’s aircraft registration certificate는 또 다른 형태의 등록증명서이다. 허나 이는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비행 테스트에서만, 혹은 제조업체나 dealer의 항공기 판매에 필요한 항공편에서만 유효하다. dealer는 항공기를 판매하면 증명서를 제거해야 한다.
14 CFR part 47, section 47.31을 준수할 경우 Aircraft Registration Application, Aeronautical Center(AC) Form 8050-1 신청서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등록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제공한다. 항공기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영구적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받아 항공기에 배치하기 전까지는 미국 이외의 지역을 운항할 수 없다.
FAA는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하거나, 혹은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배서하지 않는다.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점검된 이후 14 CFR part 21의 조건들을 충족하며 안전한 작동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FAA의 대표자가 감항 증명서를 발부한다. 감항 증명서는 항공기 내에 전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들이 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감항 증명서가 외국인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한 이는 항공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
normal, utility, acrobatic, commuter, transport category로 증명된 항공기 형식에 대해 표준 감항 증명서(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가 발부된다. 그림 9-9는 표준 감항 증명서를 보여준다. 증명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N”은 해당 항공기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등록 번호는 최대 5개의 숫자, 혹은 숫자 및 문자로 구성된다. 이 경우 N12345가 항공기에 할당된 등록 번호이다.
2. Manufacturer and Model. 항공기의 제조업체 및 모델을 나타낸다.
3. Aircraft Serial Number. 항공기에 할당된 제조업체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이는 aircraft data plate에서 명시된다.
4. Category. 항공기가 작동해야 하는 category를 나타낸다. 이 경우 “TRANSPORT” category에 대해 명시된 한계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5. Authority and Basis for Issuance. 이는 항공기가 형식 증명을 준수함을 나타낸다. 또한 이는 증명서 발부 당시 항공기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상태라 간주됨을 나타낸다. 해당하는 감항 표준으로부터 면제되는 사항들은 여기에 간략하게 기록되며 면제 번호가 주어진다. 면제가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는 단어가 입력된다.
6. Terms and Conditions. 항공기가 14 CFR part 21∙43∙91에 따라 유지될 경우, 그리고 항공기가 미국으로 등록된 경우 감항 증명서가 무기한 유효함을 나타낸다.
또한 증명서가 발부된 날짜, 그리고 FAA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된다.
항공기가 필수 정비를 받을 경우, 그리고 미국으로 올바르게 등록된 경우 표준 감항 증명서가 유효하게 유지된다. 비행 안전은 부분적으로 항공기의 상태에 달려있다. 항공기의 상태는 14 CFR part 43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정비사, 수리소, 혹은 제조업체가 수행한 점검에 의해 결정된다.
Aircraft Maintenance
정비는 항공기의 보존, 점검, 오버 홀, 그리고 수리를 포함한다. 또한 정비에는 부품의 교체도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 정비는 항공기가 전체 운영 기간에 걸쳐 감항성 표준을 만족하도록 해준다.
정비 조건은 항공기 형식에 따라 다르다. 허나 경험에 따르면 항공기는 25시간 이하의 비행시간마다 모종의 예방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 100시간마다 가벼운 정비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항공기의 운영 종류, 기후 조건, 보관 시설, 연식, 그리고 항공기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조업체는 항공기 유지에 사용되어야 하는 정비 설명서, 부품목록, 그리고 기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Minimum Equipment Lists(MEL) and Operations With Inoperative Equipment
14 CFR에 의거하여 모든 항공기 계기들과 장비들은 출항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FAA가 14 CFR part 91 운영에 대해 MEL(minimum equipment list) 개념을 채택할 경우 안전한 비행에 필수적이라 판단되지 않은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MEL이 없는 part 91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필수적이지 않은 장비에 대한 수리를 이월(defer)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AA는 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small rotorcraft, non-turbine powered airplanes, gliders, 혹은 lighter-than-air aircraft의 정비 지연을 허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14 CFR, part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deferral provision), 그리고 FAA가 승인한 MEL이다.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은 대부분의 조종사/운영자가 사용한다. 이것의 인기는 단순함, 그리고 최소한의 서류 작업 때문이다. 비행 전 점검 도중, 혹은 출항 이전에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발견하였다면 비행을 취소하거나, 비행 전에 정비를 받거나, 혹은 항목/장비를 이월(defer)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비행 도중 같아야 할 것들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때는 정비 이월이 아닌 제조업체의 AFM/POH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들을 사용하여 조종사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가 형식 설계(type design), 14 CFR, 혹은 AD에서 요구되는지를 확인한다. 작동하지 않는 항목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월이 수행될 수 있다. 작동하지 않는 항목을 비활성화하거나, 혹은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switch(혹은 control이나 indicator)의 근처에 INOPERATIVE placard가 배치되어야 한다. 만약 비활성화, 혹은 제거가 정비를 수반한다면 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14 CFR part 43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간 비행을 수행하기 전에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종사는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조건을 따를 것이다.
장비/계기의 비활성화는 조종사가 circuit breaker를 OFF position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절차이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여 장비가 완전히 작동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복잡한 비활성화 정비 작업에는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필요하다. 항상 항목/장비에 INOPERATIVE placard를 붙여야 한다.
14 CFR 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small rotorcraft, non-turbine powered airplanes, gliders, 혹은 lighter-than-air aircraft는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정비 이월 조항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MEL을 요청하고 FAA가 LOA(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부하였다면 그 항공기에 대한 MEL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모든 정비 이월은 MEL의 조건들, 그리고 운영자가 만든 절차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4 CFR 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해 MEL을 사용할 경우 작동하지 않는 항목/장비의 이월을 허용한다. 특정 운영자 및 항공기에 대해 발부된 FAA의 MEL이 기본 지침이 된다.
FAA는 현재 사용 중인 항공기에 대해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s)를 개발하였다. 운영자의 요청 시 FSDO는 적절한 MMEL, LOA, 그리고 preamble(전문)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운영자는 MMEL로부터 O&M(operations and maintenance)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O&M 절차를 갖춘 MMEL이 운영자의 MEL이 된다. MEL, LOA, preamble, 그리고 운영자가 개발한 절차문서는 매 운영 도중 항공기에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FAA는 MEL을 부가형식증명서(STC –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는 원래의 형식 증명과는 다른 상태로 해당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MEL을 갖춘 상태에서 만약 주간 비행 전에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종사는 정비기록부, 혹은 discrepancy record에 이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항목은 MEL에 따라 수리되거나, 혹은 이월될 것이다. MEL의 규정에 따라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간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면 조종사는 position lights를 OFF한 채로 두고, circuit breaker를 열고(혹은 절차문서에서 요구하는 조치), position light switch에 INOPERATIVE placard를 배치한다.
이월을 위해 MEL을 사용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나열되지 않은 구성 요소(예를 들어 tachometer, flaps, 혹은 stall warning device)가 고장 날 경우 출항 전에 수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위치에서 정비, 혹은 부품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FSDO로부터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항공기 정비를 위해 다른 위치로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감항성 조건을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허나 안전한 비행은 가능한 항공기는 특별비행허가에 첨부된 제한적 조건들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정비의 이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작동하지 않는 구성 요소가 항공기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특히 그 외의 항목들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MEL, 그리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 91-67, Minimum Equipment Requirements for General Aviation Operations Under FAR Part 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A는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혹은 장비에서 안전하지 못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설계의 다른 제품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태는 설계 결함, 정비, 혹은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해 존재할 수 있다. 감항성개선지시서(AD – Airworthiness Directives)는 필수적 수정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규정한다(14 CFR, part 39). AD는 항공기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통지하기 위해, 그리고 제품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AD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추가 비행 이전에 즉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긴급한 특성의 AD
2. 지정된 기간 내에 준수해야 하는 덜 긴급한 특성의 AD
AD는 규제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별한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AD를 준수하는 것은 항공기 소유자(혹은 운영자)의 책임이다. 여기에는 반복적, 혹은 지속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AD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AD는 50시간의 운영 시간마다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즉, 50시간의 운영 시간마다 특정 검사를 수행 및 기록해야 한다. AD에 특별히 적혀있지 않는 한 AD의 최대 시간 조건을 초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을 소유자/운영자는 상기해야 한다.
14 CFR, part 91, section 91.417은 해당 AD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항공기 소유자들은 쉬운 참조를 위해 항공기, 엔진, 그리고 프로펠러 정비기록부의 뒷면에 AD의 연대순 목록을 가지고 있다.
모든 AD, 그리고 AD Biweekly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http://rgl.faa.gov).개개인은 위의 웹사이트에 이메일 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AD와 AD Biweekly의 Summary를 Superintendent of Documents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Summary에는 이전에 게재된 모든 AD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small aircraft and helicopter books에는 small aircraft(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가 12,500파운드 이하)에 해당하는 AD, 그리고 helicopters에 해당하는 AD가 수록되어 있다. large aircraft books는 large aircraft에 해당하는 AD가 수록되어 있다.
• 항공기의 감항 상태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AD를 준수하는 것, 그리고 정비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 항공기의 운영 및 정비에 대한 최신 규정을 준수한다.
• 영구적인 메일 주소 변경, 항공기의 판매나 수출, 혹은 항공기 등록 자격 상실(14 CFR, part 47, section 47.41)에 대해 FAA Aircraft Registry에 즉시 알린다.
• 라디오와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를 장비한 항공기가 미국 이외의 지역을 운영할 경우 최신의 무선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무선국 허가서(radio station license)를 보유해야 한다.
항공기의 AFM/POH 및 문서들(예를 들어 AD)에 대한 지식은 특정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항공기의 운영, 한계, 그리고 성능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조종사는 지식에 근거한 비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공기에 어떤 예방정비가 허용되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조종사는 항공기의 감항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조종사의 목표는 안전함 비행이다. flight manuals와 항공기 문서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