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Pilo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 항공기의 PIC는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최종 권한을 가진다.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비상 상황에서 PIC14 CFR Part 91, Subpart A, GeneralSubpart B, Flight Rules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NOTE -

조종사가 무력화될 경우 Emergency Autoland system이나 emergency descent system이 항공기의 운영을 맡을 수 있으며 비상 상황을 다루기 위해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FERENCE -

14 CFR Section 91.3(b)

 

b. ATC clearanc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상 권한(14 CFR Section 91.3(b))을 사용한 경우 PIC는 가능한 한 빨리 ATC에 알려야 하며 amended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c. 양방향 통신 두절을 겪는 IFR 조종사는 “IFR operations, two-way communications failure”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4 CFR Section 91.3의 비상 권한에 따라 규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REFERENCE -

14 CFR Section 91.185.

6-1-2. Emergency Condition Request Assistance Immediately

 

a. 비상 상황은 재난(distress), 혹은 긴급(urgency) 중 하나일 수 있다(distress와 urgency의 정의는 Pilot/Controller Glossary를 참조). 재난상황에 직면한 경우(예를 들어 화재, 기계적 고장, 혹은 구조적 손상) 조종사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해야 한다. 일부 조종사들은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긴급상황을 보고하길 꺼린다. 항공기의 위치, 연료, 기상, 혹은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외의 조건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이는 최소한 긴급상황이다. 현 상황이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b. 어떤 이유로든 항공기의 안전이 불안해졌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라디오, 레이더, direction finding stations, 그리고 다른 항공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며 생명을 앗아간다. 안전은 사치가 아니다! 조처를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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