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 Distress and Urgency Communications

 

a. distressurgency 상황에 직면한 조종사는 항공 교통시설에, 혹은 항공기가 운영 중인 구역을 책임지는 그 외 기관에 교신하여 곤경의 특성, 조종사의 의도, 그리고 원하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istress urgency 교신 절차는 ICAO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비공식 절차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b. 다음 단락에서 설명되는 distress urgency 교신 절차는 공대지 음성 교신과 연관된다.

 

c. distress 상황인 항공기는 초기 교신 시, 그리고 필요하다고 고려된다면 차후의 송신마다 MAYDAY라 시작해야 하며 가급적 3회를 반복해야 한다. urgency 상황인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PAN-PAN을 사용해야 한다.

 

d. distress 교신은 다른 모든 교신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MAYDAY라는 단어는 해당 주파수에서의 라디오 침묵을 명한다. urgency 교신은 distress를 제외한 모든 교신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PAN-PAN이라는 단어는 다른 stations로 하여금 urgency 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e. 일반적으로 이를 다룰 station은 당시에 사용 중이던 주파수의 항공 교통 시설, 혹은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관일 것이다. 만약 조종사가 교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항공 교통시설의, 혹은 항공기가 운영 중인 구역을 책임지는 그 외 기관의 적절한 주파수를 호출한다. 호출한 station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혹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distress/urgency 메시지를 방송하거나, 혹은 “Any Station (Tower)(Radio)(Radar)”을 지정하는 collect call을 사용할 수 있다.

 

f. 해당 stationdistress/urgency 메시지를 즉시 acknowledge 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협조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 및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search and rescue coordinator에게 알린다. 더 나은 관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 책임이 다른 station으로 이전될 것이다.

 

g. 다른 모든 stations, 항공기, 그리고 지상국은 지원이 제공됨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계속 청취할 것이다. 호출된 stationdistress/urgency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해당 station이 곤경에 처한 항공기와 교신할 수 없음을 확인한 그 외의 station은 해당 항공기와 교신을 시도하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h. 사용 중인 주파수, 혹은 ATC가 할당한 주파수가 바람직하다. 허나 필요하다면 다음 비상 주파수들을 distress/urgency 교신에 사용할 수 있다:

 

121.5MHz243.0MHz. 이 주파수들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가시선으로 제한된다. 121.5MHzdirection finding stations에 의해, 그리고 몇몇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에 의해 감시된다. 243.0MHz는 군용 항공기에 의해 감시된다. 121.5MHz243.0MHz는 군용 관제탑, 대부분의 민간 관제탑, 그리고 레이더 시설에 의해 감시된다. 보통 ARTCC의 비상 주파수 기능은 레이더 범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121.5MHz243.0MHz를 불렀을 때 ARTCC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관제탑을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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