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 Special Emergency (Air Piracy)

 

a. special emergency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항공기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행위, 혹은 항공기 납치 상황이다.

 

b. special emergency 상황을 보고하는 조종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만약 상황이 허락된다면 distress, 혹은 urgency 라디오 교신 절차를 적용한다. special emergency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REFERENCE -

AIM, Paragraph 6-3-1, Distress and Urgency Communications

 

2.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distress, 혹은 urgency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에 따라 송신한다:

 

(a) 당시 사용 중이던 공대지 주파수.

 

(b) 다음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음 순서대로 말한다:

 

(1) 호출한 station의 명칭(시간 및 상황이 허락될 경우).

 

(2) 항공기의 식별부호와 현 위치.

 

(3) special emergency의 특성과 조종사의 의도(상황이 허락될 경우).

 

(4)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다음의 음어 및/혹은 트랜스폰더를 사용한다:

NOTE -

항공기가 불법 간섭을 받고 있다는 조종사의 사전 통보 없이는 ATC가 Code 7500을 할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의 상황에서 ATC가 Code 7500을 할당할 경우 조종사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Code 7500은 모든 레이더 ATC 시설의 special emergency indicator를 작동시킨다.

 

c. 항공 교통 관제사는 조종사의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Code 7500의 수신을 확인한다. 만약 항공기가 불법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면 조종사는 항공기가 불법 간섭을 받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수신하였다면 관제사는 조종사로 하여금 트랜스폰더 코드를 확인하도록, 그리고 적절한 설정으로 코드를 변경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조종사가 affirmative라 응답하거나, 혹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관제사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계속 비행을 추적하고, 조종사의 요청에 응답하며, 관련 기관에 이를 알린다.

 

d.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피랍 여객기의 조종사는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는 인가된 경로를 벗어난 후 상황이 허락하는 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한다:

 

1. 400노트 이하의 진대기속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가급적 10,000ft ~ 25,000ft의 고도를 유지한다.

 

2. 납치범이 말한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비행한다.

 

e. 이로 인해 radio contact이나 air intercept가 발생한 경우 조종사는 적절한 착륙장으로 안내하는 지시, 혹은 비행경로를 변경하라는 지시 등등을 준수하려 시도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