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 Facilities

 

관제사의 주요 책임은 IFR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ATC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FSS, ATCT(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TRACON(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 그리고 ARTCC(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가 포함된다.

 

Flight Service Stations(FSS)

 

ATC와의 첫 교신은 보통 FSS를 통해 이루어진다. FSS는 조종사 브리핑, 비행계획서의 수신 및 처리, ATC clearance 전달, NOTAM, 그리고 항공 기상 방송을 수행한다. 일부 시설은 EFAS(En Route Flight Advisory Service)을 제공하고, 기상 관측을 실시하며, 국제선에 대한 United States Customs and Immigration을 조언한다.

 

Flight Service와의 전화 연락은 1-800-WX-BRIEF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번호는 미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통과가 이루어지는 지역 번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FSS에 연결된다. Flight Service와의 라디오 교신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송신, RCO(remote communication outlet), GCO(ground communication outlet), 그리고 NAVAID를 통한 duplex transmission. 주파수에 대한 최고의 정보 출처는 A/FD(Airport/Facility Directory)이다. sectional chartslegend에도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brieferARTCC(Center)의 대용량 컴퓨터로 비행계획서를 전송한다. 컴퓨터는 비행계획서를 처리한 후 flight striptower로, departure route를 처리하는 레이더 시설로, 그리고 비행기가 최초로 진입하는 Center로 보낸다. 그림 2-6은 전형적인 flight strip을 보여준다. flight strip은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전송된다. 지역 관제 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본인의 공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30분 전에 전송된다. 만약 비행계획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는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2시간 후에 “time out” 된다.

G등급 공역 내 공항에서 출항할 때에는 FSS로부터 IFR clearance를 받는다. 여기에는 clearance void time이나 release time이 포함된다. 조종사는 release time 이전에 이륙해서는 안 된다. 조종사가 이륙 예상 시점을 알려주면 관제사에게 도움이 된다. 만약 void time110분인데 항공기가 정확히 110분에 이륙하였다면 clearance가 무효해지므로 조종사는 반드시 void time 이전에 이륙해야 한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특정 void time을 요청할 수 있다.

 

ATC Towers

 

tower cab 내의 몇몇 관제사들은 계기 비행을 처리하는데 관여한다. clearance delivery position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A/FD와 계기 접근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earance delivery position이 없는 경우에는 ground 관제사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 복잡한 공항에서는 pre-taxi clearance가 필요하다: pre-taxi clearance를 위한 주파수는 A/FD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C가 제안한 지상 활주 시간으로부터 10분 전에 taxi clearance를 요청해야 한다.

 

조종사들은 IFR clearanceclearance delivery 관제사에게 다시 읽어주는 것이 권장된다. instrument clearance를 있는 그대로 적으려 하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허나 instrument clearance는 특정한 형식을 따르므로 조종가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clearance limit(주로 목적지 공항), route(departure procedure 포함), altitude, frequency(departure control), 그리고 transponder code. 조종사는 transponder code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을 시동 전부터 알고 있다. clearance를 받아 적는 한 가지 기술은 C-R-A-F-T를 적는 것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를 향해 V-23을 따라 7,000ft로 비행하는 IFR 비행계획서가 제출되었다 가정하자. 현재 항적들은 Seattle-Tacoma(Sea-Tac) 공항에서 북쪽으로 이륙하고 있다. 조종사는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를 모니터링해서 남쪽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할당되는 departure procedure를 결정할 수 있다. clearance limit은 목적지 공항이므로 문자 C 뒤에 “SAC”이라 적는다. route를 위해 문자 R 뒤에 “SEATTLE TWO V23”을 적는다. 왜냐하면 departure control이 SEATTLE TWO departure procedure를 다른 항공기에게 발부하였기 때문이다. 문자 A 뒤에 “70”을 적는다. 문자 F 뒤에는 Sea-Tac 접근 차트에 표시된 departure control 주파수를 적는다. 문자 T 뒤에는 공백을 남겨둔다. 트랜스폰더 코드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므로 사전에 결정될 수 없다. 그런 다음 clearance delivery를 호출하고 “Ready to copy”를 보고한다.

 

관제사의 clearance를 이미 적어둔 내용들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만약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선을 긋고 변경된 내용을 적는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clearance는 미리 준비된다. 허나 받아 적어야 하는 내용을 줄이기 위해 clearance shorthand를 발달시키는 것이 좋다(Appendix A 참조).

조종사는 텍스트 형식의 DP(departure procedure)나 그래픽 형식의 DP를 소지해야 하며 clearance를 수신하기 전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 현재 사용 중인 DP를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만약 DP에 고도나 departure control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항목들은 clearance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받은 clearance는 이전에 받았던 모든 clearance를 대체한다. 예를 들어 DP“Climb and maintain 2,000 feet, expect higher in 6 miles”라 명시되어 있는데 departure 관제사와 교신하였을 때 새로운 clearance를 수신하였다: “Climb and maintain 8,000feet.” 2,000ft의 고도 제한이 취소되었다. 이 규칙은 terminal과 Center airspace에 모두 적용된다.

 

Center computer가 flight strip을 수신하기 전에 조종사가 "ready to copy“라 교신하면 “clearance on request”라 통보받는다. 관제사는 flight strip을 수신한 후에 조종사에게 교신한다. 그 동안 조종사는 지상 활주 점검과 이륙 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local controllerD등급 공역과 활주로에서의 운항을 담당한다. IFR tower로 지정된 일부 tower에서는 local controllervectoring 권한을 가진다. VFR towerlocal controllerterminal radar facility로부터 입항하는 IFR 항적을 접수하지만 vectoring은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local controllerradar controllers와 함께 지역 내 항공편들을 조정한다. 보통 D등급 공역은 표고로부터 2,500ft까지 연장되지만 tower가 500피트 상단을 radar controllers에게 할당해서 상공 비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항공기가 tower의 공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고도를 통해 공항 상공으로 vectoring 된다 해도 tower에 교신할 필요가 없다.

 

departure radar 관제사가 control tower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도 있지만 departure radar position은 보통 더 멀리에 위치한다. tower 관제사departure 관제사release를 발부하기 전까지는 이륙 허가를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Terminal Radar Approach Control(TRACON)

 

TRACONterminal facility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출항 공항과 항로를 연결하기 때문이다. terminal airspace는 보통 시설로부터 수평으로 30NM · 수직으로 10,000ft까지 연장된다(허나 이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B등급 공역과 C등급 공역의 범위가 항공 차트에서 제공된다. terminal radar facility에서 공역은 여러 sector들로 나뉘며 sector에는 한명 이상의 관제사와 별도의 무선 주파수가 할당된다. 모든 terminal facility는 접근 관제소이며 “Approach”라 불려야 한다(, 달리 지시된 경우 제외. 예를 들어 “Contact departure on 120.4”).

 

terminal radar antenna는 공항이나 공항 근처에 위치한다. 그림 2-7은 전형적인 배치 형태를 보여준다. terminal controller는 차트에 게재된 절차상 고도보다 낮은 고도를 할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도를 MVA(minimum vectoring altitudes)라 부른다. MVA는 조종사가 아니라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고도이다. [그림 2-8] 허나 조종사는 너무 낮은 고도가 할당되었다 판단되면 하강을 수행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조종사가 clearance를 받은 다음 이륙 준비를 완료하였다 보고하면 tower 관제사는 TRACON에 교신해서 release를 요청한다. departure controller가 해당 항공편을 출항 흐름에 맞춰 넣기 전까지는 이륙 허가가 발부되지 않는다. 조종사는 hold for release를 수행해야 할 수 있다. 조종사가 이륙 허가를 받으면 departure 관제사는 해당 항공편을 인지하고 호출을 기다린다. 관제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departure strip이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므로 관제사에게 clearance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 tower 관제사의 지시가 있을 때 terminal facility와 교신을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terminal facility의 컴퓨터가 트랜스폰더를 포착하며 할당된 트랜스폰더 코드를 감지하는 즉시 추적을 시작한다. 때문에 이륙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트랜스폰더를 standby로 유지해야 한다.

 

관제사의 레이더 화면에는 레이더 타겟과 관련 데이터 블록이 표시되며 항공기가 움직이면 이것들도 함께 움직인다. 데이터 블록에는 항공기 식별부호, 항공기 형식, 고도, 그리고 속도가 포함된다.

 

TRACON 관제사는 primary target을 탐지하기 위해 ASR(Airport Surveillance Radar)을 사용하고 트랜스폰더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ARTS(Automated Radar Terminal System)를 사용한다. ASR과 ARTS는 관제사의 스코프에서 결합된다. [그림 2-9]

ASR-3 장비가 설치된 시설에서는 precipitation으로부터의 radar returns가 다양한 강도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관제사는 조종사의 보고 및 경험을 통해 기상 회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SR-9 장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제사가 최대 6단계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light precipitation은 회피 기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허moderate, heavy, 혹은 extreme precipitation에서는 조종사가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종사는 온도도 고려해야 하는데, -20° ~ +5°C에서는 설령 light precipitation에서도 착빙이 발생할 수 있다. 강도가 높은 precipitation으로부터의 radar returns는 항공기의 데이터 블록을 가릴 수 있으므로 관제사는 조종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높은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전방 기상이 불확실하다면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해당 시설이 강도 단계를 표시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소형 항공기의 조종사는 3단계 이상의 강도를 회피해야 한다.

 

Tower En Route Control(TEC)

 

계기 비행이 전적으로 terminal airspace에서만 수행될 수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TEC(tower en route control) routes는 일반적으로 10,000ft 미만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한 것이며 A/FD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EC를 사용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의 remarks에 그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TEC는 A/FD에 나열된 한 쌍의 주요 공항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NYC(New York) airspace 내에 있는 공항에서 시작된 tower en route flight는 BDL(Bradley International) airspace로부터 대략 30마일 이내에 있는 어떠한 공항에서도 종료될 수 있다(예를 들어 HFD Hartford). [그림 2-10]

terminal radar facilityautomated radar equipment가 제공하는 귀중한 서비스는 바로 MSAW(Minimum Safe Altitude Warnings)이다. 이 장비는 항공편의 현재 비행경로를 기반으로 2분 이내의 항공기 위치를 예측한다. 만약 예상 경로가 지형이나 장애물과 마주친다면 관제사는 safety alert를 발부한다. 비정밀 접근 도중 발생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하강률도 이러한 경보를 유발한다.

 

Air Route Traffic Control Center(ARTCC)

 

ARTCC 시설은 항로 내에서 IFR 항공기들 간의 분리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국내의 경우에는 ACC[Area Control Center]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Center radar(ARSR Air Route Surveillance Radar)는 terminal radar와 동일한 기술을 통해 트랜스폰더 응답을 추적한다. [그림 2-11]

초기의 Center radarslash(light precipitation)와 H(moderate rainfall)로 날씨를 표시하였다 [그림 2-12]. 관제사가 더 높은 강도의 precipitation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조종사들은 moderate rainfall로 나타나는 지역을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레이더 화면은 날씨를 3단계의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관제사는 표시할 날씨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높은 강도의 날씨가 표시되면 관제사로 하여금 항공기의 데이터 블록을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종사는 ATC가 끊임없이 날씨를 제공하리라 예상해서는 안 된다.

Center airspaceterminal airspace처럼 여러 sector들로 분할된다. 또한 대부분의 Center airspace는 고도에 따라 high sectorlow sector로 분할된다. sector에는 remote transmitter/receiver sites 네트워크가 있으므로 해당 sector만을 위한 관제사들과 다양한 무선 주파수들이 있다. 왜냐하면 각 Center에는  모든 Center 주파수는 A/FD의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n route char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

ARTCC의 담당 구역은 여러 주(state)를 포함하므로 하나의 remote communication site 근처에서 다른 remote communication site로 비행할 때 서로 다른 주파수에서 동일한 관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Center Approach/Departure Control

 

계기 접근을 갖춘 공항 중 몇몇은 terminal radar airspace 내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항으로 입항하거나 이러한 공항으로부터 출항할 때에는 조종사가 Center 관제사와 직접 교신한다.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tower 관제사가 Center 관제사와 교신하기 위한 지시를 제공한다.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clearance에 instructions가 포함된다(예를 들어, “Upon entering controlled airspace, contact Houston Center on 126.5”). 조종사는 관제사의 MVA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형 회피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단순히 “Radar contact”를 들었다 해서 조종사의 책임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출항 경로의 장애물이 표준(200 FPNM)보다 높은 climb gradient를 필요로 하면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허나 출항 경로에 나무나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FD를 통해 출항 공항을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climb gradient를 관제사에게 요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clearance는 보통 다음과 같다: “When able, proceed direct to the Astoria VOR...”. “when able”이라는 단어는 조종사가 적절한 안내, 이용 가능한 신호 등등을 제공하는 항공기 시스템을 통해 waypoint, intersection, 혹은 NAVAID로 곧장 항행할 수 있을 때 해당 지점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VFR로 비행할 때 이러한 clearance를 받았다면 조종사가 지형 및 장애물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standard climb gradient를 사용해서 departure end of the runway로부터 2마일 지점(400ft AGL)에 도달해야 안전한 선회가 가능하다. Center 관제사heading, direct route, 혹은 “direct when able”을 발부하면 관제사가 지형 및 장애물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 다른 일반적인 Center clearance“Leaving (altitude) fly (heading) or proceed direct when able.”이다. 이렇게 되면 minimum IFR altitude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지형 및 장애물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제사는 항공기가 minimum IFR altitude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IFR clearance를 발부할 수 없다(, VFR conditions로 상승이 가능한 경우 제외).

 

Center 관제사의 스코프에서 1NM은 약 1/28 인치이다. Center 관제사가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공항에서 Approach/Departure control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heading과 distance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vector to final을 제공하는 관제사는 intercept heading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스코프의 범위를 125NM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Center 레이더 안테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종사는 최소한의 vectoring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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