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Position Reporting

 

관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정확한 위치 보고에 달려있다. ATC가 적절한 분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리고 신속한 항공기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선 IFR 비행 계획서로 운영 중인 모든 항공기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a. Position Identification.

 

1. VOR을 통과할 때 위치 보고가 이루어져야한다면 “to/from” indicator가 역방향이 되었을 때의 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2. ADF를 이용하여 위치 보고가 이루어져야한다면 indicator가 역방향이 되었을 때의 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3. reporting point를 통과할 때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aural indication이나 light panel indication을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fan marker, Z marker, cone of silence, 혹은 intersection of range courses) 신호가 처음 수신된 때와 중단된 때를 확인하여야한다. 이 두 시간 사이의 중간 값이 fix 상공에서의 실제 시간으로 간주된다.

 

4. reporting point로부터의 거리/방향과 관련하여 위치가 지정된 경우 거리/방향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5. ATC는 보통 비행이 수행되는 구조에서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은 보조 기구를 기준으로 위치 보고나 항법을 수행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terminal area 전환이 목적인 경우 제외).

 

b. Position Reporting Points. CFR은 조종사가 적절한 주파수를 계속하여 청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subparagraph c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reporting points를 통과한다는 위치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reporting pointsen route charts 상에 기호로 표시된다. compulsory reporting point의 기호는 검은색 삼각형이다.

“on request” reporting point 기호는 흰색 삼각형이다.

“on request” reporting point의 경우 ATC가 요청할 때에만 보고가 필요하다.

 

c. Position Reporting Requirements.

 

1. Flights Along Airways or Routes. 모든 항공기는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경로를 따라 위치하는 compulsory reporting point를 통과할 때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VFR-on-top” ATC clearance로 비행하는 항공기 포함).

 

2. Flight Along a Direct Route. altitude/flight level에 상관없이 조종사는 route of flight를 규정하기 위해 비행 계획서에 사용된 각 reporting point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VFR-on-top” ATC clearance로 비행하는 항공기 포함).

 

3. Flights in a Radar Environment. “Radar Contact”라 ATC가 알린 경우 조종사는 reporting points에서의 위치보고를 중단한다. ATC가 “RADAR CONTACT LOST”, 혹은 “RADAR SERVICE TERMINATED”라 알린 경우 조종사는 위치보고를 재개해야 한다.

 

※ Pilot/Controller Gloosary

 

RADAR CONTACT - 항공기가 ATC surveillance source를 통해 식별되었으며 레이더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radar flight following이 제공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ATC가 사용하는 용어. radar service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운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될 수도 있다. "radar contact"을 통지받은 조종사는 compulsory reporting points에서의 보고를 중단한다.

 

4. Flights in an Oceanic(Non-radar) Environment. route of flight를 규정하기 위해 비행 계획서에 사용된 각 reporting point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설령 항공 차트상에 “on request” (non-compulsory) reporting point로 표시되어있다 하더라도). ADS-C(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Contract) logon을 통해 자동으로 위치보고를 제공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음성 위치보고를 중단한다.

 

NOTE

다음의 경우 ATC“radar contact”라 조종사에게 알릴 것이다:

 

(a) 항공기가 ATC 시스템에 식별된 경우

 

(b) radar service terminated 이후, 혹은 radar contact lost 이후 레이더 식별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

 

관제사로부터 radar contact가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은 다른 관제사에게 이양되었을 때 조종사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관제를 이양받은 관제사는 가끔 항공기의 신원을 확인한다. 허나 이를 radar contact lost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트랜스폰더 장착 항공기의 신원 확인을 위해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ident”, “squawk standby” 혹은 코드 변경을 요청할 것이다. 트랜스폰더가 없는 항공기의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관제사는 항공기의 위치를 알릴 것이다. 만약 관제사가 알린 위치가 현재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이를 알려야 한다. 관제사가 참조하는 NAVAID로 항공기가 동조되어있지 않아 해당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항공기에 동조된 NAVAID로부터의 레이더 위치를 요청해야 한다.

 

d. Position Report Items:

 

1. 위치보고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a) 식별부호

 

(b) 위치

 

(c) 시간

 

(d) altitude/flight level(VFR-on-top clearance로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실제 altitude/flight level)

 

(e) 비행계획서 형식(ARTCC나 approach control에 직접 IFR 위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f) 다음 reporting point의 명칭과 ETA

 

(g) 비행경로 상 다다음 reporting point의 명칭

 

(h) 관련 비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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