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Alteration and Repair

 

major alteration(대개조)나 major repair(대수리)는 정비사, 수리공, 혹은 시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IA(Inspection Authorization)를 갖춘 정비사나 FAA-approved repair station의 대리인은 해당 작업이 FAA-approved data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작업 내용을 설명하는 Repair Station record /혹은 FAA form 337, Major Repair and Alteration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대개조와 대수리를 기록하는 조건으로 14 CFR part 43, appendix B를 참조하라). 날짜와 서명이 적힌 weight and balance record 수정본을 만들어서 정비 일지와 함께 보관하고 비행기의 새로운 empty weight/empty weight arm이나 moment index를 POH/AFM에 입력한다.


※ 다음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12.18)

 

2) "대개조(Major Alteration)"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1.1.2A와 같다.

 

4) "대수리(Major repair)"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1.1.2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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