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a VFR Flight Plan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허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비행계획서에 포함된 정보가 search and rescue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행 계획서는 공중에서 라디오로 제출될 수 있다. 허나 출항 전에 전화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륙 후 FSS와 교신한 다음 이륙 시간을 알림으로써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VFR 비행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FSS는 이를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1시간 후까지 보관한 후 취소한다(, 실제 출항 시간을 수신한 경우, 수정된 proposed departure time을 수신한 경우, 혹은 proposed departure time이 충족되리라 알림 받았지만 불충분한 교신 기능으로 인하여 실제 출항 시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허나 비행 계획서를 접수하는 FSS specialist는 조종사에게 이러한 절차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림 16-27FSS에 제출하는 비행 계획서 양식을 보여준다. 전화나 라디오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의 번호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FSS specialist로 하여금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 적을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나 몇몇 항목들은 그렇지 않다.

Item 3은 항공기 형식과 특별 장비이다. 예를 들어 C-150/X는 항공기에 트랜스폰더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별 장비 코드 목록은 AI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em 6proposed departure time이다. 이는 UTC(“Z”)를 기준으로 한다.

 

Item 7은 순항 고도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VFR”이 입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FAA 규정을 준수하는 순항 고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Item 8은 비행경로이다. 만약 직항경로라면 “direct”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 만약 직항경로가 아니라면 실제 경로를 입력한다(예를 들어 via certain towns, 혹은 via navigation aids).

 

Item 12는 시간 및 분 단위의 탑재 연료이다. 이는 사용 가능한 총 연료량(갤런)을 예상 연료 소모율(갤런)로 나누어 결정된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든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허나 도착 즉시 비행 계획서를 종료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디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는 전화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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