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a VFR Flight Plan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허나 비상 상황 발생 시 비행계획서에 포함된 정보가 search and rescue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행 계획서는 공중에서 라디오로 제출될 수 있다. 허나 출항 전에 전화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륙 후 FSS와 교신한 다음 이륙 시간을 알림으로써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VFR 비행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FSS는 이를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1시간 후까지 보관한 후 취소한다(단, 실제 출항 시간을 수신한 경우, 수정된 proposed departure time을 수신한 경우, 혹은 proposed departure time이 충족되리라 알림 받았지만 불충분한 교신 기능으로 인하여 실제 출항 시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허나 비행 계획서를 접수하는 FSS specialist는 조종사에게 이러한 절차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림 16-27은 FSS에 제출하는 비행 계획서 양식을 보여준다. 전화나 라디오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식의 번호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FSS specialist로 하여금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 적을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나 몇몇 항목들은 그렇지 않다.
∙Item 3은 항공기 형식과 특별 장비이다. 예를 들어 C-150/X는 항공기에 트랜스폰더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별 장비 코드 목록은 AI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em 6은 proposed departure time이다. 이는 UTC(“Z”)를 기준으로 한다.
∙Item 7은 순항 고도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VFR”이 입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FAA 규정을 준수하는 순항 고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Item 8은 비행경로이다. 만약 직항경로라면 “direct”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 만약 직항경로가 아니라면 실제 경로를 입력한다(예를 들어 via certain towns, 혹은 via navigation aids).
∙Item 12는 시간 및 분 단위의 탑재 연료이다. 이는 사용 가능한 총 연료량(갤런)을 예상 연료 소모율(갤런)로 나누어 결정된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든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허나 도착 즉시 비행 계획서를 종료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디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는 전화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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