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 Flight Over Charted U.S. Wildlife Refuges, Parks, and Forest Service Areas
a. National Park Servic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혹은 U.S. Forest Service가 관리하는 토지나 수역에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착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단, 다음은 이 예외이다:
1. 비상 상황으로 인해 forced land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2. 공식적으로 지정된 착륙 지점에 착륙하는 경우.
3. Federal Government로부터 승인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b. 조종사는 다음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2,000ft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National Park Service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기념물∙해안가∙호수∙휴양지 및 경관강길, U.S. Fish and Wildlife Service가 관리하는 National Wildlife Refuges∙Big Game Refuges∙Game Ranges∙Wildlife Ranges, 그리고 U.S. Forest Service가 관리하는 자연 보호 구역∙원시림 보호 지역.
NOTE-
FAA Advisory Circular AC 91-36, Visual Flight Rules (VFR) Flight Near Noise-Sensitive Areas는 국립공원의 지표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행경로로부터 측면 2,000ft 이내의 가장 높은 지형, 혹은 협곡이나 계곡의 꼭대기.
d. 또한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낙하산이나 그 외 수단을 통해 사람, 화물, 혹은 물건을 지표면에 투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다음은 이 예외이다:
1.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2. 심각한 재산 피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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