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Class B Airspace
a. Definition. 일반적으로 IFR 운항이나 승객 탑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바쁜 공항을 중심으로 지표면에서 10,000ft까지 이어지는 공역을 의미한다. 각 B등급 공역의 구성은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공항표면구역(surface area)과 두 개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며(일부 B등급 공역은 거꾸로 된 웨딩 케이크의 형태를 띰), 항공기가 공역에 진입하였을 때 모든 계기 절차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공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인가를 받은 모든 항공기는 공역 내에서 분리 서비스를 받는다. VFR 운항을 위한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조건은 “clear of clouds”이다.
b. Operating Rules and Pilot/Equipment Requirements. B등급 공역 내를 운항하기 전에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14 CFR sections 91.131, 91.215, 그리고 91.225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B등급 공역 내를 운항하는 clearance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해당 B등급 공역에 적합한 주파수로 ATC와 통신할 수 있는 양방향 무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단,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2. PIC가 최소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한 B등급 공역 내 다음 primary airport에서 그 누구도 민간 항공기로 이착륙을 수행할 수 없다:
(a) Andrews Air Force Base, MD
(b) Atlanta Hartsfield Airport, GA
(c) Boston Logan Airport, MA
(d) Chicago O’Hare Intl. Airport, IL
(e) Dallas/Fort Worth Intl. Airport, TX
(f) Los Angeles Intl. Airport, CA
(g) Miami Intl. Airport, FL
(h) Newark Intl. Airport, NJ
(i) New York Kennedy Airport, NY
(j) New York La Guardia Airport, NY
(k) 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 DC
(l) San Francisco Intl. Airport, CA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B등급 공역 내에서 민간 항공기로 이착륙을 수행하거나 B등급 공역 내에서 민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a) PIC가 최소한 private pilot certificate를 소지하는 경우
(b) PIC가 recreational pilot certificate를 소지하고 있으며 14 CFR section 61.101의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
(c) PIC가 sport pilot certificate를 소지하고 있으며 14 CFR section 61.325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d) 학생 조종사(student pilot)가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1) private pilot certificate를 취득하고자 하며 14 CFR section 61.95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자.
(2) recreational pilot certificate나 sport pilot certificate를 취득하고자 하며 14 CFR section 61.94를 충족하는 자.
4. 대형 터빈 비행기로 primary airport를 입항/출항하는 모든 조종사는 B등급 공역의 측면 경계 내에 있을 때 반드시 해당 floor 이상을 운항해야 한다.
5. 모든 항공기는 다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단,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a) IFR 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VOR 수신기나 TACAN 수신기, 혹은 적절한 RNAV 시스템.
(b) 어떠한 운항이든 해당 지역의 적정 주파수로 관제사와 교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선 장비.
(c) 자동 고도 보고 기능을 갖춘 레이더 비콘 트랜스폰더와 ADS-B Out 장비(단,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NOTE -
ATC는 사전 통보를 받은 경우 고도 보고 장비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즉시 승인할 수 있다. 허나 4096 트랜스폰더 장비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요청은 의도하는 운항 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전에 ATC 시설에 제출되어야 한다. ADS-B 장비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요청은 의도하는 운항 시간으로부터 최소 1시간 전에, 허나 24시간 이내에 FAA의 자동 웹 승인 도구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REFERENCE-
AIM, Para 4-1-20, Transponder and ADS-B Out Operation.
AC 90-114,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Operations.
4-1-20. Transponder and ADS-B Out Operations
4-1-20. Transponder and ADS-B Out Operations a. General 1. transponder와 ADS-B의 작동 절차를 제대로 이용하면 지상/공중에서의 안전이 더 높아진다. transponder/ADS-B의 패널 설계는 항공기마다 다르다. 따라서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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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de C Veil. 14 CFR part 91의 Appendix D, section 1에 명시된 공항(일반적으로 B등급 공역 내의 primary airport)으로부터 30NM 이내의 공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0,000ft MSL을 의미한다. 이 공역 내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자동 고도 보고 기능을 갖춘 레이더 비콘 트랜스폰더와 ADS-B Out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단,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허나 초기 항공기 인증 시 엔진-구동 전기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나 이후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아직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Mode C veil 내부를 운항할 수 있다: 항공기가 A∙B∙C등급 공역의 바깥에 있으며 공항을 위해 지정된 B∙C등급 공역의 ceiling이나 10,000ft 중 더 낮은 고도 이하를 운항하는 경우.
c. Charts. B등급 공역은 Sectional Chart, IFR En Route Low Altitude chart, 그리고 Terminal Area Chart에 표시된다.
d. Flight Procedures.
1. Flights. B등급 공역 내에 있는 항공기는 현행 IFR 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primary airport로 향하는 visual approach clearance가 터빈 항공기로 하여금 B등급 공역의 해당 floor 아래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2. VFR Flights.
(a) 입항 항공기는 B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ATC clearance를 얻어야 하며 해당 지역 차트에 표시된 지리적 지점과 관련해서 적절한 주파수로 ATC와 교신해야 한다. 비록 ATC와의 최초 교신 시 조종사가 B등급 공역의 floor 아래를 운항 중일 수도 있지만 spacing과 sequencing을 위해 차트에 표시된 지리적 지점과 관련해서 ATC와 교신해야 한다.
(b) 출항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을 벗어나는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의도하는 고도와 비행경로를 clearance delivery에 통보해야 한다. 보통 VFR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의 지리적 경계를 벗어날 때 ATC가 이를 알려준다. 이러한 조언과 함께 레이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는다(단, 관제사가 특별시 명시한 경우 제외).
(c) 14 CFR section 91.131의 조건들이 충족되며 교통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primary airport에서 이착륙을 수행하지 않는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ATC clearance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VFR 항공기는 최대한 B등급 공역의 위나 아래를 운항하거나 시계비행로(VFR corridors)를 운항하도록 권장된다. 시계비행로를 운항하는 조종사는 항공기 위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122.750 MHz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e. ATC Clearances and Separation. B등급 공역에 진입하고 B등급 공역을 운항하기 위해선 ATC clearance가 필요하다. B등급 공역 내를 운항하는 VFR 조종사에게는 sequencing과 다른 항공기와의 separation이 제공된다.
REFERENCE-
AIM, Para 4-1-18, 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4-1-18. 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4-1-18. 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a. Basic Radar Service: 1. 모든 레이더 시설은 IFR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 그리고 VFR 항공기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레이더 서비스를 위해 레이더를 사용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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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레이더 고장이 발생하면 VFR 항공기의 separation과 sequencing이 중단된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종사에게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통보될 것이며 바람, 활주로 정보, 그리고 관제탑 교신 시간이나 장소가 발부될 것이다.
1. VFR 항공기는 무게가 19,000파운드 이하인 모든 VFR/IFR 항공기와 다음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분리된다:
(a) target resolution
(b) 500ft의 수직 분리
(c) 시계 분리(visual separation)
2. VFR 항공기는 터보제트 항공기와 무게가 19,000파운드를 넘는 모든 VFR/IFR 항공기와 다음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분리된다:
(a) 1.5마일의 측면 분리
(b) 500ft의 수직 분리
(c) 시계 분리
3. 이 프로그램이 조종사로 하여금 basic VFR weather conditions에 따라 운항하는 다른 항공기를 보고 회피하는 책임, 심한 후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운항과 비행경로를 조정할 책임, 적절한 지형 및 장애물 간격을 유지할 책임, 혹은 14 CFR section 91.155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상 조건 이상을 유지할 책임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지정된 route, heading, 및/혹은 altitude를 준수하였을 때 지형 및 장애물 간격, 후류 회피, 그리고 기상 최저치와 관련된 조종사의 책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 관제소에 통보한 후 수정된 clearance나 instruction을 받아야 한다.
4. ATC는 VFR 항공기에게 14 CFR section 91.159를 준수하지 않는 고도를 할당할 수 있다. 분리를 위해 고도를 할당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B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 “RESUME APPROPRIATE VFR ALTITUDES”라는 방송이 송출된다.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59를 준수하는 고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f. Proximity Operations. B등급 공역 근처를 운항하는 VFR 항공기는 공역의 경계와 지나치게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특히 B등급 공역의 floor가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이하인 경우, 혹은 VFR 순항 고도가 더 높은 층의 floor와 같거나 그 근처인 경우).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B등급 공역의 floor 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와 마주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VFR 항공기는 B등급 공역에 근접한 비행을 계획하는 도구로 VFR Planning Chart를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Charted VFR Flyway Planning Charts는 기존의 VFR Terminal Area Charts 뒷면에 게재되어 있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2.3 B등급 공역
가. B등급 공역(Class B Airspace)의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비행장(이하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 비행요건
계기비행(IFR) • 시계비행(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무선설비
B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ATC)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자동 고도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항공기 분리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는 모든 항공기로부터의 분리 업무가 제공된다.
마.제공 업무
1)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된다.
2) 모든 항공기간 교통정보 조언 및 안전경고는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VFR 항공기 조종사에게 접근 순서 및 간격분리 관제를 제공한다.
바.비행절차
1) B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더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B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B등급 공역을 통과할 때에는, B등급 공역 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 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 절차에 의한다.
2) ATC에 의해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을 이륙하거나 입항하는 중형 터빈엔진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의 횡적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 반드시 그 B등급 공역의 하한고도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3) 출항하는 VFR 항공기는 B등급 공역을 출항하기 위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ATC 기관에 비행할 고도 및 비행경로를 통보해야 한다.
4) B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지 않거나 혹은 출항 하지 않는 항공기는 타 항공기의 비행에 지장이 없고 B등급 공역의 비행 요건 및 무선설비 요구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B등급 공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ATC 인가를 얻을 수 있다.
5)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 ft 미만의 고도에서 지시대기속도 250 kts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접근관제구역 내의 인천 및 김포 공항과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는 각 공항의 비행 절차에 의거 비행하며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어 ATC 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인접 공항 이용
1) 인접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B등급 공역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B등급 업무를 제공받게된다.
2) 인접 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B등급 업무는 인접 공항 ATC 기관과 교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료된다.
3) B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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