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Class C Airspace
a. Definition. 보통 운영 중인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고, 레이더 접근 관제가 제공되며, 특정수의 IFR 운항이나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공항 주위에서 공항 표고로부터 4,000ft까지(단, 차트에는 MSL로 표기됨)의 공역을 말한다. 각 C등급 공역의 구성은 개별적으로 설계되지만 보통 공항 표고로부터 4,000ft까지 연장되는 반경 5NM의 core surface area와 1,200ft 이상의 고도에서 4,000ft까지 연장되는 반경 10NM의 shelf area로 이루어진다.
b. Charts. C등급 공역은 적절한 Sectional Chart, IFR En Route Low Altitude Chart, 그리고 Terminal Area Chart에 표시된다.
c. Operating Rules and Pilot/Equipment Requirements:
1. Pilot Certification.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음.
2. Equipment.
(a) 양방향 무선 장비.
(b) 자동 고도 보고 기능을 갖춘 레이더 비콘 트랜스폰더와 ADS-B Out 장비(단, ATC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NOTE-
C등급 공역 상공을 운항할 때 필요한 Mode C transponder/ADS-B 조건은 paragraph 4-1-20, Transponder and ADS-B Out Operation, subparagraph f를 참조하라.
3. Arrival and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s. C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ATC 서비스를 제공하는 ATC 시설과 양방향 무선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C등급 공역 내를 운항하는 도중에도 해당 교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입항 항공기는 공표된 주파수를 통해 C등급 공역 ATC 시설에 교신해서 위치, 고도, 레이더 비컨 코드, 그리고 목적지를 알리고 C등급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양방향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C등급 공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등급 공역의 경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 무선 교신이 시작되어야 한다.
NOTE-
1. 만약 관제사가 무선 교신에 “(aircraft callsign) standby.”라 응답하였다면 무선 교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종사는 C등급 공역에 진입할 수 있다.
2. 업무량이나 항적 상황으로 인해 C등급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C등급 공역의 바깥에 머물라고 알린다.
3. 만약 최초 교신 시 관제사가 항공기 호출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응답하였다면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종사는 C등급 공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4. C등급 공역은 절차상 Outer Area를 가진다. 보통 이 구역은 primary Class C airspace airport로부터 20NM의 거리를 가진다. 이 구역의 수직 한계는 라디오/레이더 범위의 하한으로부터 접근관제기관에 위임된 공역의 상한까지 연장되는데 여기에서 C등급 공역 자체와 기타 관련 공역은 제외된다(이 outer area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5. C등급 서비스를 갖춘 공항에 접근하는 조종사는 instrument approach나 visual approach 도중 shelf(5 ~ 10마일)의 하단 고도 아래로 하강할 시 트랜스폰더/ADS-B를 갖추지 아니한 VFR 항공기와 마주칠 수 있다.
EXAMPLE-
1. [Aircraft callsign] “remain outside the Class Charlie airspace and standby.”
2. “Aircraft calling Dulles approach control, standby.”
4. Departures from:
(a) 운영 중인 관제탑을 갖춘 primary airport나 satellite airport. 관제탑과의 양방향 무선 교신이 설정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C등급 공역을 운항하는 동안 ATC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운영 중인 관제탑을 갖추지 아니한 satellite airport. 이륙 후 실현 가능한대로 C등급 공역을 관할하는 ATC 시설과 양방향 교신을 이루어야 한다.
5. Aircraft Speed. 그 누구도 C등급 공역의 primary airport로부터 4NM 이내 지표면으로부터 2,500ft 이하에서 지시대기속도 200 knots(230 mph)를 초과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단,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d. Air Traffic Services. 양방향 무선 교신과 radar contact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VFR 항공기가:
1. primary airport를 향하여 순서를 배정받는다.
2. C등급 공역과 outer area 내에서 C등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 업무량이 허용하는 한 outer area 너머에서도 기본 레이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 Aircraft Separation. 양방향 무선 교신과 radar contact이 이루어진 후에는 C등급 공역과 outer area 내에서 분리를 제공받는다. C등급 공역 내에서 VFR 항공기는 다음 방법들 중 하나를 통해 IFR 항공기와 분리된다:
1. 시계 분리(visual separation).
2. 500ft의 수직 분리.
3. Target resolution.
4.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항적 난기류 분리가 제공된다:
(a) super aircraft나 heavy aircraft의 뒤에서 1,000ft 미만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b) B757의 뒤에서 500ft 미만으로 운항하는 small aircraft.
(c) final approach 도중 large aircraft를 뒤따르는 small aircraft.
NOTE-
1. 레이더 고장이 발생하면 VFR 항공기의 separation과 sequencing이 중단된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는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조종사에게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통보될 것이며 바람, 활주로 정보, 그리고 관제탑 교신 시간이나 장소가 발부될 것이다.
2. outer area 내에서는 조종사의 참여가 의무가 아니며 조종사의 요청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 조종사가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outer area에서 C등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3. 일부 시설은 공지된 시간대에만 C등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시간대에서는 터미널 IFR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지된 시간 외에는 공역이 어떤 등급으로 변경되느냐에 따라 교신 조건과 트랜스폰더/ADS-B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 Secondary Airports
1. 일부 지역에서는 C등급 공역이 secondary airport의 Class D surface area 위에 가로놓일 수 있다. secondary airport의 관제탑이 항공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해당 관제탑이 운영 중일 때에는 서로 겹치는 C등급 공역의 일부가 절차상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절차상 제외되는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secondary airport의 관제탑과 교신 중일 때에만 ATC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satellite airport로 향하는 항공기가 적절한 관제탑 주파수나 조언 주파수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에서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러한 항공기들이 받는 C등급 서비스는 관제탑과 교신하라 지시받거나 조언 주파수로 바꾸라 지시받을 때 종료된다.
3. secondary controlled airports로부터 출항하는 항공기는 C등급 공역 시설과 양방향 교신이 이루어지고 레이더 식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C등급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4. 이 프로그램이 조종사로 하여금 basic VFR weather conditions에 따라 운항하는 다른 항공기를 보고 회피하는 책임, 심한 후류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운항과 비행경로를 조정할 책임, 적절한 지형 및 장애물 간격을 유지할 책임, 혹은 14 CFR section 91.155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상 조건 이상을 유지할 책임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지정된 route, heading, 및/혹은 altitude를 준수하였을 때 지형 및 장애물 간격, 후류 회피, 그리고 기상 최저치와 관련된 조종사의 책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근 관제소에 통보한 후 수정된 clearance나 instruction을 받아야 한다.
g. Class C Airspace Areas by State. 다음 주(state)들은 현재 지정된 C등급 공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sectional chart에 표시되어 있다. 조종사들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sectional charts와 NOTAM을 참조해야 한다. 일부 C등급 공역은 B등급 공역의 아래에 있거나 B등급 공역에 인접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표 3-2-1 참조).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2.4 C등급 공역
가.C등급 공역(Class C Airspace)의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더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비행요건
계기비행 • 시계비행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 무선설비
C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항공기분리
1)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간 분리는 무선교신과 레이더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된다.
2) IFR 항공기는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는 IFR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VFR 헬기를 IFR 헬기로부터 분리시킬 필요는없다.
마.제공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에게는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위한 ATC 업무가 제공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간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VFR 항공기가 요청시에 업무량이 허락된다면 교통회피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4) 조종사가 C등급 공역에서의 업무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 항공기가 C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제공업무가 지속 되어야한다.
바.비행절차
1) C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진입 전에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다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C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C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조종사는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하여야 하며 C등급 공역을 벗어 날 때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C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해면 10,000 ft 미만의 고도에서 지시대기속도 250 kts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 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 ft 이하의 고도에서 지시대기속도 200 kts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관할 ATC 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인접공항운영
1) 인접 공항을 이륙한 항공기는 C등급 공역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 및 레이다 식별이 이루어진 후에 C등급 업무를 제공받게된다.
2) 인접 공항에 입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C등급 업무는 인접 공항 ATC 기관과 교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료된다.
3) C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는 D등급 업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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