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General

 

a. Controlled Airspace. 관제 공역이란 여러 공역 유형(A, B, C, D, 그리고 E등급 공역)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특정 범위 내에서 IFR 항공기에는 물론이고 공역 유형에 따라 VFR 항공기에도 항공교통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역을 말한다(그림 3-2-1 참조).

(국내 공역체계. 출처: 국토교통부)

b. IFR Requirements. 관제 공역 내 어떤 등급의 공역에서든 IFR 운항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종사가 I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c. IFR Separation. 관제 공역 내에서 IFR 하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표준 IFR 분리가 제공된다.

 

d. VFR Requirements. B, C, 혹은 D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ATC clearance 조건이나 무선 교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이 책임은 ATC 레이더 조언을 받는 경우에도 유효하다(14 CFR part 91 참조).

 

e. Traffic Advisories. 관제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게 항적 조언이 제공된다.

 

f. Safety Alerts. 안전 경보는 의무적 서비스로 이는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된다. 안전 경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Terrain/Obstruction Alert. 관제사의 판단에 항공기의 고도가 지형 및/혹은 장애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거리에 있을 때에는 Terrain/Obstruction Alert가 발부된다.

2. Aircraft Conflict/Mode C Intruder Alert.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가 안전하지 못한 거리에 있는 것을 관제사가 목격한 경우에는 Aircraft Conflict/Mode C Intruder Alert가 발부된다.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관제사가 대안이 되는 행동 방침을 제공한다.

 

g. Ultralight Vehicles. 그 누구도 ABCD등급 공역 내에서, 혹은 공항을 위해 지정된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surface area) 측면 경계 내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없다(,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ATC 시설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4 CFR part 103 참조).

 

h. Unmanned Free Balloons. 그 누구도 공항을 위해 지정된 B, C, D, 혹은 E등급 공역의 측면 경계 내 지표면으로부터 2,000ft 미만에서 무인 자유 기구를 운영할 수 없다(,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4 CFR part 101 참조).

 

i. Parachute Jumps. 그 누구도 ABCD등급 공역 내에서, 혹은 해당 공역을 향하여 낙하산 강하를 수행할 수 없으며 PIC 또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ATC 시설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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