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Class E Airspace

 

a. Definition. E등급 공역은 이 단락에서 명시되는 다양한 터미널 목적이나 항로 목적을 위해 지정된 관제 공역이다.

 

b. Operating Rules and Pilot/Equipment Requirements:

1. Pilot Certification.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음.

2. Equipment. ATC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a) 미국 본토와 컬럼비아특별구 내 10,000ft MSL 이상에서는 자동 고도 보고 기능을 갖춘 레이더 비콘 트랜스폰더와 ADS-B Out 장비가 필요하다.

(b) 미국 해안선으로부터 12NM 이내에 놓인 멕시코만 상공 3,000ft MSL 이상에서는 ADS-B Out 장비가 필요하다.

 

NOTE-

(b)항에 명시된 공역은 ADS-B Out 조건과 관련해서 14 CFR § 91.225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이 공역이 트랜스폰더 조건과 관련해서 14 CFR § 91.215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3. Arrival or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s. 특별한 조건 없음.

 

c. Charts. 14,500ft MSL 미만의 E등급 공역은 Sectional chart, Terminal chart, 그리고 IFR Enroute Low Altitude chart에 표시된다.

 

d. Vertical limits. 미국의 E등급 공역은 아래의 paragraph 3-2-6e에 따라 더 낮은 고도에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미국 본토, 컬럼비아특별구, 그리고 알래스카 상공 14,500ft MSL로부터 18,000ft MSL 미만까지 연장되는 공역으로 여기에는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해안으로부터 12NM 이내인 해상도 포함되나 다음은 제외된다:

(a) 서경 160°00'00''의 서쪽에 위치하는 알래스카 반도.

(b) 지표면으로부터 1,500ft 미만의 공역(, 특별히 더 낮은 고도가 지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13,000ft MSL보다 높은 산악지역에 더 낮은 고도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2. FL 600 너머의 공역은 E등급 공역이다.

 

e. Functions of Class E Airspace. 다음 목적들을 위해 E등급 공역이 지정될 수 있다:

1.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공항을 위해 지정된 공항표면구역(surface area).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은 지표면으로부터 특정 고도까지, 혹은 인근 관제 공역이나 위에 가로놓인 관제 공역까지 확장된다. 해당 공역은 모든 계기 비행 절차가 수용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a)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항이 기상 관측 및 보고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활주로 표면에서도 항공기와의 교신이 가능해야 한다.

(b) 또한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은 C등급 공역이나 D등급 공역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운영(예를 들어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을 수용하기 위해 지정될 수도 있다.

(c) 조종사는 해당 Chart Supplementairport page를 참조해서 공항표면구역의 상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Extension to a surface area. E등급 공역이 B등급, C등급, D등급, 그리고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의 확장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Class E airspace extension은 상공에 가로놓인 관제 공역을 향해 지표면으로부터 연장된다. 이 구역은 VFR 조종사에게 교신 조건을 부과하지 않되 표준 계기 접근 절차들을 수용하는 관제 공역을 제공한다. surface area arrival extensions는 공항표면구역의 일부가 되며 공항표면구역과 같은 시간 동안 운영된다.

 

NOTE-

C등급 공역이나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이 계속 운영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관제탑이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항표면구역 공역이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이G등급 공역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Chart Supplement에 기재된 해당 공항의 “Airspace” 항목에 “other times Class E”“other times Class G”라 명시된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공항표면구역이 E등급 공역으로 변경되면 Class E arrival extensionE등급 공역으로 유지된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이 G등급 공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arrival extensionG등급 공역으로 변경된다.

 

3. Airspace used for transition. E등급 공역은 항공기가 터미널이나 항로로 진입하거나 터미널이나 항로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전환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a) Class E transition area700ft AGL(sectional chart에 자홍색 비네트로 표시됨)이나 1,200ft AGL(청색 비네트)로부터 위로 연장되며 계기 절차가 존재하는 공항에 지정된다.

(b) 700ft/1200ft AGL Class E airspace transition area는 공항 운영 시간이나 공항표면구역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운영된다.

 

NOTE-

700ft/1200ft Class E transition areasurface areasurface area extension과 혼동하지 말라.

 

4. En Route Domestic Areas. 특정 고도 너머로 확장되는 E등급 공역으로 이는 Federal airway system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IFR en route ATC services는 제공되어야 하는 지역에서 관제 공역을 제공하는 국내 항로 공역이다.

 

5. Federal Airways and Low-Altitude RNAV Routes. Federal airwaysLow-altitude RNAV routesE등급 공역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200ft AGL로부터 18,000ft MSL 미만까지 연장된다.

(a) Federal airwaysLow/Medium Frequency (L/MF) airways (colored Federal airways)VOR Federal airways로 구성된다.

(1) L/MF airwaysNDB(non-directional beacons)를 기반으로 하며 녹색, 적색, 황색, 혹은 청색으로 식별된다.

(2) VOR Federal airwaysVOR/VORTAC 시설을 기반으로 하며 접두사 “V”로 식별된다.

(3) Low-altitude RNAV routesT-routeshelicopter RNAV routes(TK-routes)로 구성된다.

 

NOTE-

자세한 내용과 차트 표시 정보는 AIM paragraph 5-3-4, Airways and Route Systems를 참조하라.

 

6. Offshore Airspace Areas. 특정 고도로부터 18,000ft MSL 미만까지 연장되는 E등급 공역 구역이 있으며 이는 offshore airspace area로 지정된다. 이 구역은 미국 해안으로부터 12NM 너머에 놓인 지역 중 IFR en route ATC services가 필요하고 미국 절차가 적용되는 곳에 관제 공역을 제공한다.

 

f. Separation for VFR Aircraft. VFR 항공기에게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2.6 E등급 공역

 

가. E등급 공역(Class E Airspace)의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1,000 ft 이상 평균해면 60,000 ft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 ft 이상 평균해면 60,000 ft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표 1.1.1 잠고)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무선설비

특별히 구비해야 할 장비가 요구되지 않지만, ATC 기관과 교신할 수 있도록 항공기는 송수신무선통신기를 구비해야 한다.

 

라. 항공기분리

1) IFR 항공기는 다른 |FR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 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 제공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가 제공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2) 무선교신을 하고 있다면 업무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VFR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바.비행절차

1) IFR 항공기는 E등급 공역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 으로부터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ATC 기관의 관제지시를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 VFR 항공기는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으나, 민간 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3) E등급 공역 내에서 ATC 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관할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평균해면 10,000 ft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IAS) 250 kts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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