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Class D Airspace

 

a. Definition. 일반적으로 D등급 공역은 운영 중인 관제탑이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표고에서 2,500ft까지(, 차트에는 MSL로 표기됨) 연장된다. D등급 공역의 구성은 개별적으로 설계되며 계기 절차가 게재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공역이 절차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다.

1.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surface area)은 상시 운영되거나 시간제로 운영될 수 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D등급 공역의 유효 시간은 Chart Supplement에 게재된다.

2.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이 시간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역이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paragraph 3-2-6e1 참조)이나 G등급 공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이 G등급 공역으로 변경되면 해당 공항표면구역은 상공에 가로놓인 관제 공역 미만까지 G등급 공역이 된다.

 

NOTE-

1. Chart Supplement의 공항 목록에는 시간제로 운영되는 공항표면구역의 상태가 명시된다(예를 들어, “other times Class E” 혹은 “other times Class G”).

2. 일반적으로 상공에 가로놓인 공역은 700ft AGL(차트에 자홍색 비네트로 표시됨)에서 시작되거나 1200ft AGL(차트에 청색 비네트로 표시됨)에서 시작되는 Class E transition area이다. 이는 해당 VFR sectional chartTerminal Area Ch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 Operating Rules and Pilot/Equipment Requirements:

1. Pilot Certification.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다.

2. Equipment.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양방향 무선 장비가 필요하다.

3. Arrival or Through Flight Entry Requirements. D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ATC 서비스를 제공하는 ATC 시설과 양방향 무선 교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D등급 공역 내에서도 해당 교신을 유지해야 한다. 입항 항공기의 조종사는 공표된 주파수를 통해 관제탑에 교신해서 위치, 고도, 목적지, 그리고 요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양방향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D등급 공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등급 공역의 경계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 무선 교신을 시작해야 한다.

 

NOTE-

1. 만약 관제사가 무선 교신에 “[Aircraft callsign] standby”라 응답하였다면 무선 교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종사는 D등급 공역에 진입할 수 있다.

2. 업무량이나 항적 상황으로 인해 D등급 공역에 바로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진입이 허용될 때까지 D등급 공역의 바깥에 머물라고 알린다.

 

EXAMPLE-

1. “[Aircraft callsign] remain outside the Class Delta airspace and standby.”

만약 최초 교신 시 관제사가 항공기 호출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응답하였다면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종사는 D등급 공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2. “Aircraft calling Manassas tower standby.”

관제탑이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공항의 경우에는 적절한 차트와 Chart Supplement에 관제탑의 운영 시간이 명시된다.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E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 규칙이, 혹은 지상으로부터 700ft AGL까지는 G등급 공역 규칙이 적용되고 그 위로는 E등급 공역 규칙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Chart Supplement를 참조하라.

 

4. Departures from:

(a) 운영 중인 관제탑을 갖춘 primary airportsatellite airport. 관제탑과의 양방향 무선 교신이 설정 및 유지되어야 하며 이후 D등급 공역을 운항하는 동안 ATC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운영 중인 관제탑을 갖추지 아니한 satellite airport. 이륙 후 실현 가능한대로 D등급 공역을 관할하는 ATC 시설과 양방향 교신을 이루어야 한다.

 

5. Aircraft Speed. 그 누구도 D등급 공역의 primary airport로부터 4NM 이내 지표면으로부터 2,500ft 이하에서 지시대기속도 200 knots(230 mph)를 초과하여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ATC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c. D등급 공역은 Sectional chartTerminal chart에 파란색 점선으로, 그리고 IFR En Route Low chart에서는 문자 “D”가 적힌 상자로 표시된다.

 

d. Surface area arrival extensions:

1. 계기 접근 절차를 위한 class D surface area arrival extensionsD등급 공역이거나 E등급 공역일 수 있다. 보통 모든 연장 구역이 2마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이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의 일부로 유지된다. 허나 연장 구역들 중 하나라도 2마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모든 연장 구역이 E등급 공역으로 지정된다.

2. surface area arrival extensions는 공항표면구역에 게재된 시간 동안 유효하다. E등급 공역으로 전환되는 시간제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의 경우 arrival extensionsE등급 공역으로 유지된다. G등급 공역으로 전환되는 시간제 D등급 공역 공항표면구역의 경우에는 arrival extensionsG등급 공역으로 전환된다.

 

e. Separation for VFR Aircraft. VFR 항공기에게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2.5 D등급 공역

 

가. D등급 공역(Class D Airspace)의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1) 청주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공역 크기는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 NM(9.3 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 ft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은 다음과 같다.

표 1.2.1 D등급 공역(AIP)

공항 상한고도
청주 5,000ft AGL
서울, 수원, 성무 4,000ft AGL
양양, 평택, 울산, 여수, 무안, 목포, 정석, 진해, 이천 3,000ft AGL
울진, 속초 2,500ft AGL
오산 2,200ft AGL
논산 2,000ft AGL

• 청주공항 공역의 크기는 공항반경 5 NM(9.3 km)과 남서쪽으로 364004N 1272052E-364151N 1272344E 363841N 1272646E - 363654N 1272354E, 북동쪽으로 364727N 1273246E - 364914N 1273539E - 364603N 1273841E - 364416N 1273548E로 구성된 공역으로 지표면으로부터 5,000 ft 이하의 공역이다.

2) 최저항공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000 ft 이하의 모든항공로

3) 서울접근관제구역 중 B등급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평균 해면 10,000 ft 초과, 평균해면 18,500 ft 이하의 공역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않는다.

 

다.무선설비

D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송수신무선통신기 및 자동고도 보고장치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자동고도 보고장지를 갖춘 트랜스폰더를 구비할 수 없는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항공기 분리

1) IFR 항공기는 무선교신 밎 레이더 식별된 항공기에 한하여 VFR 및 다른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 업무를 제공받는다.

2) VFR 항공기에게는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마.제공 업무

1) IFR 항공기에게 ATC 업무와 VFR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공되며 조종사 요청 시 교통회피조언을 제공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순서를 배정하여 준다.

3) VFR 항공기에게 IFR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에 교통 회피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4) 항공기가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 착륙하거나, 항공기가 D등급 공역을 떠날 때까지 D등급 공역에서의 제공 업무가 지속된다.

 

바.비행절차

1) D등급 공역 내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는 진입 전에 관할 ATC 기관과 무선교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공기 위치, 고도, 레이더 비컨코드, 목적지를 알리고 D등급 업무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 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서울접근관제구역 내 D등급 공역을 통과하거나 항공로의 D등급 공역을 횡단할 때에는 D등급 공역 절자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 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정보 통보 절자에의한다.

2) D등급 공역으로 설정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관할 ATC 기관과 D등급 공역을 벗어날 때 까지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할 ATC 기관의 허가가 없는 한 D등급 공역 중 항공로 비행은 계기비행방식에 의한다.

4) D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평균 해면 10,000 ft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 kt 이하로 비행하여야 하며, 공항반경 4 N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2,500 ft 이하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 kts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성능상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관할 ATC 기관의 허가를 얻어 비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인접공항 운영

D 등급 공역과 D등급 공역이 중복되는 공역에서의 업무제공은 관할 ATC 기관 간 합의서에 의한다.


 

'AIM 3장(February 20, 2025) > Section 2. Controlled Airspa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1. General  (0) 2025.09.29
3-2-2. Class A Airspace  (0) 2025.09.29
3-2-3. Class B Airspace  (0) 2025.09.29
3-2-4. Class C Airspace  (1) 2025.09.29
3-2-6. Class E Airspace  (0) 2025.09.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