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Class A Airspace
a. Definition. 일반적으로 18,000ft MSL부터 FL 600까지의 공역으로 여기에는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해안으로부터 12NM 이내에 놓인 해상 위 공역, 그리고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해안으로부터 12NM 너머에 놓인 국제 공역 중 국내 무선 항법 신호나 ATC 레이더 범위 안에 있으면서 국내 절차가 적용되는 공역을 포함한다.
b. Operating Rules and Pilot/Equipment Requirements. 달리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항공기는 IFR 하에 운항되어야 한다(14 CFR section 71.33, section 91.167 ~ 91.193, section 91.215 ~ 91.217, 그리고 section 91.225 ~ 91.227 참조).
c. Charts. A등급 공역은 별도로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2.2 A등급 공역
가.A등급 공역(Class A Airspace)의 정의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 ft 초과 평균해면 60,000 ft 이하의 항공로(Airways)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
나.비행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계기비행규칙(IFR)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계기비행면허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무선설비
A등급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하지 않는 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군용기에 대해서는 동조 적용을 잠정 유보한다.
라.항공기 분리
모든 항공기간에 분리업무가 제공된다.
마.제공업무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ATC) 업무가 제공된다.
바.비행절차
항공기 조종사는 A등급 공역 진입 전에 인천/대구 ACC와 무선교신을 하고 ATC 허가를 받아야 하며, A등급 공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무선교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군 소속 VFR 항공기가 A등급 공역 항공로를 통과할 때에 A등급 공역절차를 준수하는 대신 관계기관 간 합의서에 명시된 비행 정보 통보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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