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5. Contact Approach
a. IFR 비행계획서로 운영 중인 조종사가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이고, 최소 1마일의 비행 시정을 가지며, 이러한 조건이 목적지 공항까지 계속되리라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ATC에 contact approach를 요청할 수 있다.
b.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contact approach를 승인할 수 있다:
1. contact approach는 조종사에 의해 요청된다. ATC가 이 접근을 시작할 수 없다.
(ATP: 허나 visual approach는 ATC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EXAMPLE-
Request contact approach.
2. 목적지 공항에서 보고된 지상 시정이 최소 1SM이어야한다.
3. contact approach는 standard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나 special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를 갖춘 공항에서 수행될 것이다.
4. contact approach를 승인받은 항공기간에, 그리고 contact approach를 승인받은 항공기와 다른 IFR 항공기(혹은 special VFR 항공기)간에 분리가 적용된다.
EXAMPLE-
Cleared contact approach (and, if required) at or below (altitude) (routing) if not possible (alternative procedures) and advise.
c. contact approach는 standard IAP나 special IAP 대신 조종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절차이다. 이 절차는 IFR flight clearance를 가진 조종사가 IAP가 없는 공항으로 비행할 때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공항을 향해 계기 접근을 수행하던 도중 “in the clear”가 되었을 때 해당 접근을 중단하고 다른 공항으로 향하도록 고안된 것도 아니다. contact approach 수행 시 조종사는 장애물 회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레이더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서비스는 advisory frequency로 변경하라는 지시가 발부될 때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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