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Aircraft Call Signs
a. Precautions in the Use of Call Signs.
1. 호출 부호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 항공기를 위한 clearance를 조종사가 수행할 수 있다. initial contact를 수행하는 경우, 혹은 다른 항공기 호출 부호와 유사한 숫자/소리나 식별 문자/숫자일 경우에는 호출부호를 절대 축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Cessna 6132F, Cessna 1622F, Baron 123F, Cherokee 7732F, 등등.
EXAMPLE-
관제사가 holding stack의 하단에 있는 항공기에게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호출 부호를 가진 stack 상단의 항공기가 호출 부호의 마지막 두 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clearance를 acknowledge 하였다. 만약 stack의 하단에 있던 항공기가 clearance를 듣지 못하였다면 비행 안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관제사나 조종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러한 “human factors” error는 아주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바로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2. 따라서 조종사는 ATC clearance를 수행하기 전에 항공기 식별 부호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ATC specialists는 air carrier, 혹은 인가된 호출부호를 갖춘 그 외 civil aircraft의 호출부호를 축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의 항공기에 대해 ATC specialists는 교신이 설정된 후 항공기 식별부호의 접두사와 마지막 세 숫자/문자를 사용하여 축약된 호출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조종사는 ATC specialists와의 교신이 설정된 후 축약된 호출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ATC specialists가 유사한/동일한 호출부호들을 인지한 경우 특정 숫자/문자를 강조하거나, 전체 호출 부호를 반복하거나, 접두사를 반복하거나, 혹은 조종사에게 잠시 다른 호출 부호를 사용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한다. 올바른 식별에 대해 의심이 발생한 경우 “VERIFY CLEARANCE FOR (your complete call sig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3. civil aircraft 조종사는 항공기 형식, 모델, 혹은 제조업체의 명칭 다음에 등록 번호의 숫자/글자를 명시해야 한다. 항공기 제조업체의 명칭이나 모델이 명시될 경우 접두사 “N”은 삭제된다; 예를 들어, Aztec Two Four Six Four Alpha.
EXAMPLE -
Bonanza Six Five Five Golf.
Breezy Six One Three Romeo Experimental (omit “Experimental” after initial contact).
4. FAA가 인가한 호출 부호가 없는 Air Taxi operator, 혹은 그 외의 commercial operator는 식별 부호 앞에 “Tango”를 붙여야 한다.
EXAMPLE-
Tango Aztec Two Four Six Four Alpha.
5. FAA가 인가한 호출 부호를 갖춘 air carriers와 commuter air carriers는 완전한 호출 부호(숫자들에 대해 group form을 사용),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super”나 “heavy”라는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EXAMPLE-
United Twenty – Five Heavy.
Midwest Commuter Seven Eleven.
6. 군용 항공기는 다양한 시스템(일련번호, 단어 호출 부호, 그리고 문자/숫자 조합 포함)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rmy Copter 48931, Air Force 61782, REACH 31792, Pat 157, Air Evac 17652, Navy Golf Alfa Kilo 21, Marine 4 Charlie 36 등등이 있다.
b. Air Ambulance Flights.
ATC 시스템에서 air ambulance flights에게 우선순위가 제공되므로 “MEDEVAC”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는 긴급한 의료 임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우선순위 관제가 필요한 비행구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ATC가 MEDEVAC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ATC에 제공하는 것이 조종사의 책임이다.
1. ATC로부터 우선순위 관제를 받기 위해 조종사는 무선 교신 시 “MEDEVAC” 다음에 FAA가 인가한 호출 부호(ICAO 3LD, US Special, or local), 혹은 aircraft civil “N” 등록부호 숫자/문자를 명시해야 한다.
EXAMPLE-
항공기의 식별 부호가 DAL51일 경우 조종사는 “MEDEVAC Delta Fifty One”이라 명시한다.
항공기의 식별 부호가 MDSTR1일 경우 조종사는 “MEDEVAC Medstar One”이라 명시한다.
항공기의 식별 부호가 N123G, 혹은 LN123G일 경우 조종사는 “MEDEVAC One Two Three Golf”이라 명시한다.
2. 조종사가 요청할 경우 ATC는 환자, 중요 장기, 혹은 급하게 필요한 의료 자재를 지상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ATC 무선 주파수 이외의 방법을 통해 ATC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다.
3. MEDEVAC 비행기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의료 비상사태에 응하는 civil air ambulance 항공편(예를 들어 사고 현장 첫 출동, 그리고 환자•장지 기증자•장기•그 외 의료 물품의 이송).
(b) 의료 비상사태에 응하는 air carrier 및 air taxi 항공편. 이러한 의료 비상사태는 보통 긴급하게 필요한 인명 구조 의료 물품, 혹은 필수 장기의 운송과 관련이 있다. 기내 의료 비상사태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회사/조종사는 특정 의료 물품의 특성/긴급성에 따라 ATC의 우선순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조종사는 항공기 등록 문자/숫자에 “L”을 포함하거나, 혹은 비행 계획서의 Item 11(Remarks)이나 international flight plan의 Item 18(Other Information)에 “MEDEVAC”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ATC는 이러한 비행 계획서 항목들을 정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조종사가 subparagraph b1에서 설명한 대로 비행 상태를 “MEDEVAC”이라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만 ATC가 우선순위 관제를 제공한다.
NOTE -
비행 계획서 없이 VFR로 운영 중인 civilian air ambulance는 subparagraph b1에 따라 우선순위 관제를 받을 수 있다.
5. 또한 조종사가 직접 요청할 경우 ATC는 HOSP 및 AIR EVAC 항공기에게 우선순위 관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비행 계획서의 Item 11(Remarks), 혹은 international flight plan의 Item 18에 “HOSP”나 “AIR EVAC”를 제출할 수 있다. 무선 교신 시 “HOSP”를 제출한 민간 조종사는 정상적인 호출 부호를 사용하고 군 조종사는 “EVAC” 호출 부호를 사용할 것이다.
c. Student Pilots Radio Identification.
1. FAA는 student pilot이 운영해야 할 환경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항적이 집중된 지역을 운항하는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선 FAA 무선 시설에 initial call시 자신을 student pilot이라 식별한다.
EXAMPLE-
Dayton tower, Fleetwing One Two Three Four, student pilot.
2. 이러한 식별부호는 FAA ATC 직원의 주의를 환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student pilot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과 배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student pilot은 clearance delivery, ground control, tower, approach and departure control frequency, 혹은 FSS와의 매 initial contact시 이처럼 자신을 식별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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