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Description of Interchange or Leased Aircraft
a. 관제사는 항공사 장비, 그리고 색깔/표지의 친숙도에 기초하여 교통 정보를 발부한다. 만약 항공사가 다른 회사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terminal ATC 시설에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항공기 식별부호에 혼란이 생겨서 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
b. 항공기를 운영 회사의 색깔/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호교환(interchange)”, 혹은 “임대(leased)” 항공기를 비행하는 조종사는 terminal ATC와의 최초 교신 시 운영 회사의 명칭과 trip number, 항공기에 표시된 회사의 명칭, 그리고 항공기의 형식을 알려야 한다.
EXAMPLE-
Air Cal Three Eleven, United(interchange/lease), Boeing Seven Two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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