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o Communications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을 안팎으로 운항하기 위해, 그리고 공역 시스템의 대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양방향 무선 교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종사는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조건과 무선 교신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Radio License
미국 내를 운영하는 조종사에겐 자격증 조건이 없다. 허나 국제선을 운영하는 조종사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발부한 restricted radiotelephone permit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범용 항공 항공기에겐 무선국 허가증명서 조건이 없다. 허나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VHF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리고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에는 무선국 허가증이 필요하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6.20)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航空計器),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5.31)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Radio Equipment
범용 항공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라디오는 VHF이다. VHF 라디오는 118.0MHz ~ 136.975MHz에서 작동하며 수용 가능한 채널의 수에 따라 720이나 760으로 분류된다. 720과 760은 .025MHz(25KHz)의 간격을 사용하는데 720은 135.975M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760은 136.975M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진다. VHF 라디오는 가시선 송신으로 제한되므로 높은 고도에 있어야 더 먼 거리에서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다.
1997년 3월 ICAO는 8.33kHz의 채널 간격을 지정하는 계획을 Aeronautical Mobile Service에 통합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를 개정하였다. 이 계획은 서유럽과 영국에서의 VHF ATC 채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서유럽 7개국과 영국은 1999년 1월 1일에 이 계획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영공을 운영하는 항공기는 8.33kHz 간격의 채널에서 송수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Using Proper Radio Procedures
올바른 무선 용어와 절차를 사용하면 공역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AIM의 Pilot/Controller Glossary를 검토하면 표준 용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AIM에는 다양한 무선 교신 예시가 있다.
ICAO는 무선 통신에 사용되어야 하는 음성 문자(phonetic alphabet)를 채택하였다. ATC와 교신할 때 조종사는 이 알파벳을 통해 자신의 항공기를 식별해야 한다. [그림 14-41]
Lost Communication Procedures
교신 두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송신기나 수신기가(혹은 둘 다)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면 항적의 방향과 흐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D등급 공역의 바깥이나 위에 머무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조종사는 항공기의 형식, 위치, 고도, 그리고 착륙 의도를 관제탑에 알려야 한다. 이후 조종사는 장주 패턴에 진입하고, 적절히 위치를 보고하고, 관제탑으로부터의 빛총 신호(light signal)를 확인해야 한다. 빛총 신호의 색깔과 그 의미가 그림 14-42에 포함되어 있다.
송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ATC 주파수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절차를 따른다. 주간 운영 도중에는 날개를 흔듦으로서, 그리고 야간 운영 도중에는 착륙등(landing light)을 점멸함으로서 ATC의 송신을 acknowledge 할 수 있다.
수신기와 송신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적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 D등급 공역 바깥에 머문다. 그런 다음에 장주 패턴에 진입하고 빛총 신호를 주시한다.
차후의 비행이 수행되기 전에 라디오가 수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ATC에 전화하여 양방향 무선 교신 없이 VFR departure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혼잡한 공항에서는 NORDO(no radio) 절차를 통해 입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륙 허가를 받았다면 조종사는 적절한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거나 빛총 신호를 주시해야 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6.20)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5.31)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교신이 두절되었다면 항적이 적은 비관제 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단, 가능한 경우). 비관제 공항을 운영할 때에는 무선 교신이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나 라디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선 교신을 예상하고 있는 다른 항적들이 너의 존재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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