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Automated Pre-Departure Clearance Procedures
a. National Airspace System 내의 많은 공항들이 TDLS(Terminal Data Link System)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PDC(Pre-Departure Clearance) 기능과 CPDLC-DCL(Controller Pilot Data Link Communication-Departure Clearance)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PDC 기능과 CPDLC-DCL 기능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ATCT의 Clearance Delivery 업무를 자동화한다. 두 기능 모두 ARTCC가 ATCT에게 전달한 IFR clearances를 표시한다. ATCT의 Clearance Delivery 관제사는 지역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PDC를 위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항공사/서비스 제공업체의 컴퓨터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허가를 전송할 수 있다. 항공사/서비스 제공업체는 ACARS(Aircraft Communications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나 이와 유사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혹은 항공기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 탑승구에 위치한 프린터를 통해 허가를 전달한다. CPDLC-DCL의 경우에는 departure clearance가 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을 통해 ATCT로부터 항공기 항전장치에 업링크 되는데 이는 비행 승무원으로부터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 PDC와 CPDLC-DCL은 주파수 혼잡과 관제사 업무량을 줄여주며 delivery/read back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b. 승인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참여 항공기만이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 automated clearance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조종사는 반드시 clearance delivery와 교신해야 한다. 기술적 이유로 인해 두 서비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한계/차이가 있다:
1. PDC
(a) 다수의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는 출항 공항 당 18시간마다 하나의 PDC clearance로 제한된다. 추가적인 허가는 구두로 전달될 것이다.
(b) 허가가 조종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허가가 PDC에서 거절되므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한다.
(c) PDC의 경우 수신을 하였다고 알리거나 복창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2. CPDLC-DCL
(a) 수신받을 수 있는 허가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
(b) 수정된 비행 정보(수정된 departure clearances 포함)를 전달할 수 있다.
(c) 비행 승무원의 응답이 필요하다.
(d) ATC FA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AA National Single Data Authority – KUSA – 에 로그인해야 한다.
(e)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운영자가 관할 민간 항공국으로부터 CPDLC/FANS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계획서의 ICAO field 10a와 ICAO field 18 DAT(Other Data Applications)에 적절한 장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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