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Single Flights Conducted With Both VFR and IFR Flight Plans
a. 비행의 한 구간에 대해서는 active VFR flight plan에 따라 VFR 운영을 하는, 그리고 다른 한 구간에 대해서는 IFR 운영을 하는 비행 계획서(composite flight plan이라고도 함)는 현재의 en route automation systems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
b. 조종사는 적절한 control facility로부터 IFR clearance를 받기 전까지는 VFR conditions에서 자유롭게 VFR을 운영하거나, 혹은 IFR clearance를 취소한 다음 원하는 대로 VFR을 진행할 수 있다. 허나 IFR clearance 하에 수행되지 않는 비행 구간에 대해 active VFR flight plan으로 비행하길 원한다면 별도의 VFR 비행 계획서를 제출, 활성화, 그리고 종료해야 한다.
c. IFR 비행 구간 전에, 혹은 IFR 비행 구간 후에 active VFR flight plan으로 비행하길 원한다면 조종사는 해당 비행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및 처리해야 한다. VFR 비행 계획서는 Flight Service Station을 통해, 혹은 VFR 비행 계획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활성화 및 종료되어야 한다. Air Traffic Control은 항공기가 active VFR flight plan으로 운항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VFR 비행 계획서의 활성화나 종료를 처리할 수 없다.
d. 조종사는 특정 airborne point에서 IFR 비행 구간을 시작하도록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airborne point나 fix는 FAA Form 7233-4, 혹은 DD Form 1801의 Item 13에 departure point로 입력된다.
e. 조종사는 특정 airborne point에서 IFR 비행 구간을 종료하도록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airborne point나 fix는 FAA Form 7233-4, 혹은 DD Form 1801의 Item 16에 destination point로 입력된다.
f. IFR 비행 구간을 시작하기 전에 조종사는 적절한 control facility로부터 IFR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ATP: 조종사는 VFR에서 IFR로 전환하기 최소 5분 전에 IFR clearance를 요청해야 한다.)
g. clearance limit에 도달한 후 further clearance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ATC에게 IFR clearance를 취소하겠다 알려야 한다.
(ATP: 그리고 가까운 FSS에 교신하여 VFR 구간을 활성화 한다. ATC는 VFR 구간의 활성화를 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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