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Recording and Monitoring
a. 라디오와 전화선을 통해 수행된 ATC 시설(ARTCC, Tower, FSS, Central Flow, Operations Centers)과의 교신 내용(예를 들어 관제사 지시, 브리핑, 비행 계획서의 시작 및 종료, IFR clearances의 발부 및 수정, 납치 활동에 대한 대응, 등등)은 운영상 목적(예를 들어 사고 조사, 사고 예방, 수색 및 구조 목적, 전문가 훈련 및 평가, 그리고 관제/교신 시스템의 평가/수리)을 위해 모니터링 및 기록될 수 있다.
b. 공중전화가 녹음되는 경우에는 “삐” 소리가 없다. 대신 FCC는 녹음 대상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통지해야 한다. 녹음에 대한 동의는 전화를 건 개인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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