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2. Radar Monitoring of Instrument Approaches

 

a. 공동 사용 기지(민간 및 군)와 군사 기지에서 FAA와 군사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는 PAR 시설은 계기 접근 중인 항공기를 모니터링 하며 조종사에게 radar advisory를 발부한다. 이는 기상이 VFR minimums(1,000 3) 미만인 경우, 야간인 경우, 혹은 조종사가 요청한 경우에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PAR Final Approach Course가 항법 보조 장치의 final approach와 일치하며 PAR이 운영 중인 경우에만 제공된다. 조종사가 항법 보조 장치를 접근의 주요 수단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radar advisory는 보조 지원 역할만을 수행한다.

 

b. final approach를 시작하기 전에 조종사는 advisory를 받을 주파수를 제공받는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radar advisory가 발부될 수 없다면 이 또한 조종사에게 제공된다.

 

c. 레이더를 통해 얻은 advisory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final approach fix inbound(비정밀 접근)를 통과하는 것. 혹은 outer markerouter marker inbound 대신 사용되는 fix(정밀 접근)를 통과하는 것.

 

NOTE-

이때 조종사는 접근 등화나 활주로 확인 시 보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2. 레이더에 표시된 고도 및/혹은 방위 위치, 그리고 항공기의 움직임에 대한 추세 정보가 제공된다.

 

NOTE-

PAR 안전 한계에 근접할 경우 조종사는 항공기가 glidepath로부터 well above/below 상태임을, 혹은 course로부터 well left/right 상태임을 조언 받는다. glidepath 정보의 경우 정밀 접근(예를 들어 ILS)을 수행하는 항공기에게만 제공된다. 정밀 접근 이외의 방식을 수행하는 항공기에게는 고도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접근들의 하강 구간은 보통 PAR glidepath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반복되는 advisory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PAR 안전 한계를 벗어난 경우, 혹은 급격한 편차가 확인된 경우 조종사에게 실패 접근을 수행하라 알린다(, 조종사가 지표면의 시각 참조물을 확인한 경우 제외).

 

d. 접근 완료 시 레이더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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