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 Seaplane Safety

 

a. 수상비행기 등급을 취득할 경우 육상비행기 조종사가 이용할 수 없는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 자격증에 수상비행기 등급을 추가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유능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상비행기의 조종사는 전력선, 돛단배, 뗏목, 계류줄, 수영 선수 등의 위험 요소들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b. 수상비행기 조종사는 항공기와 다른 선박에 적용되는 통행권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수상비행기 조종사는 U.S. Coast Guard’s (USCG) Navigation Rules, International-Inland14 CFR Section 91.115, RightofWay Rules; Water Operations를 준수해야 한다. navigation rules는 물 위의 항공기에 적용되는 일련의 충돌 방지 규칙이다. 이러한 충돌 방지 규정의 목적상 수상비행기는 물 위에 있을 때 선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물 위의 수상비행기는 모든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CFR에 따르면 물 위의 수상비행기는 “... 최대한 모든 선박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선박의 항해를 방해해야 않아야 하며 통행권이 부여된 선박이나 다른 항공기에게 양보해야 한다.”라 규정한다. 즉 수상 비행기는 물 위에 있을 때 보트나 상업용 선박을 피해야 한다. 충돌 경로에 놓인 경우 수상비행기는 감속하거나, 정지하거나, 혹은 선박의 뱃머리로부터 우측으로 기동해야 한다. 또한 수상비행기는 모든 nonpowered vessels에 양보해야 한다. 물 위에 놓인 수상비행기는 공중에 놓인 수상비행기보다 기동성이 떨어지므로 통행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륙하는 수상비행기는 착륙하는 수상비행기보다 통행권을 갖는다. 수상비행기는 USCG 안전 장비 조건에서 면제된다(PFD(Personal Flotation Devices) 포함). 수상비행기에 FAA 장비 조건과 USCG 장비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행기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

 

c. 항해 가능한 수역은 주(state)의 관할 아래에 있거나, 혹은 일부의 경우 개인 소유지이다(, 연방 관할권에 속한 경우 제외).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항공기는 다른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역을 운항할 수 있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낯선 수역에서 운항하기 전에 federal officelocal office로부터 미리 확인한다. 7-6-1에 나열된 기관들 외에도 가까운 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를 통해 규제 정보와 실용적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비상상황으로 인해 제한 수역에 착륙한 경우, 혹은 제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위반해버린 경우 최대한 빨리 local office에 보고한다.

 

d. 수상비행기로 외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생존 장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름과 겨울에는 최소한의 생존 장비가 권장된다. 키트는 하나의 용기에 조립되어야 하며 쉽게 닿을 수 있어야하고 가급적 물에 뜨는 것이 좋다.

 

e. FAA는 수상비행기의 소유자나 운영자로 하여금 수상비행기가 물 근처를 운항할 때마다 탑승자에게 구명조끼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14 CFR Section 91.205(b)(12)는 승인된 구명조끼를 요구한다. FAA가 승인하는 장비는 USCG 규칙에서 요구하는 장비와 다르다. FAA가 승인한 구명조끼는 팽창식 설계인 반면 USCG는 부피가 큰 비팽창식 PFD를 사용한다. USCGPFD는 수상비행기와 그 외 항공기에서 비실용적이다. 왜냐하면 조종사와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비교적 좁은 출구를 PFD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TSO(Technical Standard Order) TSO-C13E에 따라 승인된 구명조끼는 완전히 팽창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착용자는 항공기에서 내린 후 별도의 CO2 카트리지를 통해 해당 부분을 팽창시킨다. 또한 구명조끼에는 물로 인해 활성화되는 자체 발광 신호 조명을 포함한다. 조종사와 승객들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쉽게 착용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승객들은 부두를 떠나기 전에 PFD의 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f. FAA는 수상비행기 소유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Advisory Circular (AC) 91-69, Seaplane Safety for 14 CFR Part 91 Operations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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