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 Approach Clearance

 

a. holding fix를 향해 승인된 항공기가 이후 새로운 경로 없이 “cleared...approach”를 받았다. 항공기가 holding fix에 도달하기 전에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한 경우 ATC는 조종사가 IAF(initial approach fix)로 향하기 위해 holding fix(조종사가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경로), 그리고 그 fix와 관련된 feeder route(, 접근 차트에 feeder route가 게재된 경우)를 거쳐 진행하리라 예상한다. approach clearance를 받은 경우 en route structure에서 IAF로 이어지는 feeder routesapproach clearance의 일부이다.

 

b. IAF로 향하는 feeder routeholding fix 이전의 fix에서 시작되는 경우에 approach clearance를 발부받았다면 조종사는 feeder route를 거쳐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 feeder route를 지나친 다음 feeder route로 되돌아와서는 안 된다. 절차에 대한 IAFholding fix로 향하는 비행경로를 따라 위치하는 경우 조종사는 IAF에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c. initial approach fix를 향하는 직진 경로가 필요한 경우 관제사는 “direct...”, “proceed direct”, 혹은 이와 유사한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clearance가 불확실한 경우 어떤 비행경로를 원하는지에 대해 ATC에 즉시 질문한다.

 

d. 게재된 계기 접근 명칭은 접근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설령 접근 보조 장치의 구성 요소(예를 들어 ILSglideslope)가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제사는 게재된 계기 접근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허나 approach clearance 발부 시 작동하지 않는,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접근 보조 장치 구성 요소가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게재된 접근 절차의 명칭이 달리 허용하는 경우 제외. 예를 들어, ILS Rwy 05 or LOC Rwy 05).

 

e. 다음은 approach clearance와 함께 radar vectors /혹은 “direct to”를 받은 항공기에 적용된다:

 

1. transition route, approach procedure, 혹은 기타 published route의 구간에 설정되기 전까지는 ATC가 할당한 마지막 고도를 유지한다. 이미 route, approach segment, 혹은 arrival segment에 있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routesegment에 대한 최소 고도로 하강할 수 있다.

 

2. approach clearance에 해당하는 다음 ground track을 교차하기 전까지는 vector heading을 유지한다.

 

3. 게재된 구간들을 거쳐 final approach fix에 도달하였다면 조종사는 착륙을 위한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4. course reversal(procedure turn이나 hold-in-lieu of PT pattern)을 갖춘 IAF로 진행하는 경우 조종사는 procedure turn/hold-in-lieu of PT을 수행하고 접근을 완료해야 한다(, ATC로부터 straight in approach를 승인받은 경우 제외).

 

5. NoPT route를 거쳐 IAF/IF로 승인된 경우, 혹은 no procedure turn/hold-in-lieu of PT가 게재된 경우 접근을 계속 진행한다.

 

6. RNAV 항공기는 conventional instrument approachRNAV instrument approach에 대해 90도 이하의 교차 각도로 IAF/IFdirect to 하는 clearance를 발부받을 수 있다. 관제사는 conventional instrument approachRNAV instrument approach에 대해 30도 이하의 교차 각도로 IFFAF 사이의 fixdirect to 하는 heading이나 course를 발부할 수 있다. 관제사는 항상 장애물 회피를 보장하는, 그리고 FAF로부터의 정상 강하를 허용하는 고도를 할당한다. IFdirect to 하라는 승인을 받은 경우 ATCIF 전까지 항공기를 radar monitor 할 것이다. 그리고 ATCIF로부터 최소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조종사로 하여금 IFdirect to 하는 clearance를 예상하라 알릴 것이다. procedure turn이나 hold-in-lieu of a procedure turn을 갖춘 IAF/IFdirect to 하라 승인하였으며 항공기가 course reversal을 수행하길 원치 않는다면 ATC는 반드시 straight-in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해야 한다.

 

NOTE-

Refer to 14 CFR 91.175 (i).

 

7. RNAV 항공기는 IAF로도 표시된 FAFdirect to 하는 clearance를 발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사는 차트에 표시된 procedure turn이나 hold-in-lieu of procedure turn을 수행해야 한다. ATCstraight-in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조종사가 straight-in approach를 원한다면 FAF 외부의 final approach course로 향하는 vector를 요청하거나, 혹은 “NoPT” route를 비행해야 한다. visual approaches가 사용 중인 경우 ATC는 항공기가 FAFdirect to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NOTE-

 

1. RNAV 시스템에 계기 접근 절차 로딩 시 ATC clearance를 예상하여 적절한 IAFfeeder fix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2. “Vectors-to-Final”이나 “Vectors” 옵션을 선택할 경우 FAF 외부에 위치한 approach fixesRNAV 시스템에 로딩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사가 항법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하므로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Arrival Holding. 일부 접근 차트는 IAFfeeder fix에 표시된 arrival holding pattern을 가지고 있다. arrival hold“thin line”으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이는 계기 절차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이다.

 

(a) arrival holding은 접근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체공이 종종 필요한 곳에 표시되므로 자세한 holding instructions가 필요하지 않다. arrival holding patternATC가 할당하지 않는 한 이는 인가되지 않는다. 동일한 fix에서의 체공이 en route chart에 표시될 수도 있다.

 

(b) 절차 설계 표준으로 인한 선회 각도 한계로 인해 항공기가 airway로부터 procedure entry에 연장되기 위해선 holding pattern이 필수적인 경우 arrival holding이 표시된다. airway로부터 approach procedure로 향하는 선회 각도가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arrival holding pattern는 절차에 대한 note와 함께 게재될 수 있다. 여기에는 fix, airway, 그리고 arrival direction이 명시된다. hold-in-lieu of procedure turn과는 달리 arrival holding pattern을 사용하기 위해선 ATC 인가가 필요하다. holding fix에 도달하기 전에 ATCarrival hold를 할당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procedure entry를 위한 체공을 요청해야 한다. inbound holding course에 설정되었으며 approach clearance를 받았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procedure entry를 위해 holding pattern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조종사는 feeder course와의 정렬을 위해 ATCmaneuvering airspace를 요청할 수 있다.

 

EXAMPLE-

Planview Chart Note: “Proc NA via V343 northeast bound without holding at JOXIT. ATC CLNC REQD.”

 

f. RF leg는 특정 turn center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반경의 원형 경로로 규정된다. 이는 fix에서 시작되어 fix에서 종료된다. RF leg는 절차의 일부로 게재될 수 있다. 모든 항공기가 이러한 유형의 leg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조종사는 RF leg를 갖춘 RNAV approach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RF leg에 대한 조건은 접근 차트의 notes section, 혹은 해당 initial approach fix에 표시된다. RF legs를 포함하는 계기 접근 절차에 대해 RNAV 항공기를 승인할 시 관제사는:

 

1. 게재된 transitions를 통과하도록 승인하거나, 혹은

 

2. 위의 paragraph e6에 따라 승인한다.

 

3. ATCRF leg가 시작되는 waypoint, 혹은 RF leg 이내의 waypoint로 항공기가 direct to 하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트에 표시된 speed restrictions를 초과하는 fix/waypoint crossing speeds를 할당하지 않는다.

 

EXAMPLE-

관제사는 항공기가 THIRD를 향해 direct to 하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또한 항공기는 TURNN을 향해 vector 되거나 clear 될 수 없으며 approach segment 교차를 위해 THIRDFORTH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vector 될 수도 없다. 이는 RF leg 때문이다. (그림 5-4-15 참조.)

g. 이전에 발부한 approach clearance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관제사는 “Cancel Approach Clearance”라 알릴 것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추가 instructions를 발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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