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2. Speed Adjustments

 

a. 적절한 간격을 위해 ATC는 레이더 관제 하의 항공기에 속도 조절을 발부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ATC는 속도 제한을 갖춘 절차로부터 벗어나도록 radar vector를 제공할 때 속도를 할당한다. 만약 속도가 할당되지 않는다면 속도는 조종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항공기가 STAR의 종점에 도달하였다면 STAR에 마지막으로 게재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ATC가 해당 속도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속도를 할당하거나, vector를 발부하거나, direct route를 할당하거나, 혹은 approach clearance를 할당하기 전까지는 해당 속도를 유지한다.

 

b. ATC5노트나 10노트 단위(IAS 기준)로 모든 속도 조절을 표현할 것이다(, FL240 이상에서는 속도가 마하수 0.01 단위로 표현될 수 있음). 마하수는 Mach meter를 가지고 있는 터보제트 항공기에 한한다.

 

c. 차트에 게재된 속도 조절이나 관제사가 할당한 속도 조절에 응하는 조종사들은 해당 속도로부터 ±10노트 이내를, 혹은 ±0.02 마하수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d. ATC가 할당하는 속도 조절은 다음의 권장 최소치에 부합할 것이다:

 

1. FL280부터 10,000ft 사이를 운영하는 항공기에 최소 250노트, 혹은 이와 동등한 마하수.

 

NOTE-

표준대기에서 250 knots CAS와 동등한 마하수는 다음과 같다(약간 변화할 수도 있음):

FL240 0.6

FL250 0.61

FL260 0.62

FL270 0.64

FL280 0.65

FL290 0.66

 

NOTE-

운영상 이점이 실현된다면 권장 최소치보다 낮은 속도가 적용될 수 있다.

 

2. 10,000ft 이하를 운영 중인 입항 터보제트 항공기:

 

(a) 최소 210노트, ;

 

(b) 착륙 예정 공항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170노트.

 

3. 왕복 엔진 항공기나 터보프롭 항공기가 착륙 예정 공항의 시단으로부터 20마일 이내에서 입항하는 경우 최소 150 노트.

 

4. 출항 항공기:

 

(a) 터보제트 항공기의 경우 최소 230노트.

 

(b) 왕복 엔진 항공기의 경우 최소 150노트.

 

e. speed adjustment와 descent clearance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ATC는 “then”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여 수행 순서를 알린다.

 

EXAMPLE-

1. Descend and maintain (altitude); then, reduce speed to (speed).

2. Reduce speed to (speed); then, descend and maintain (altitude).

 

NOTE-

14 CFR Section 91.117에서 규정하는 10,000ft 이하에서의 최대 속도가 여전히 적용된다. 이러한 clearance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ATC에 설명을 요청한다.

 

f. (approach clearance가 발부되기 전에) 더 이상 속도 조절 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ATC:

 

1. 조종사에게 “resume normal speed”라고 알린다. 이는 게재된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에서 ATC가 할당한 속도 조절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다가오는 절차에 게재된 속도 제한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14 CFR Section 91.117의 속도 제한을 없애지 않는다.

 

EXAMPLE-

(게재된 속도 제한이 없는 SID를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ATC가 속도 조절을, 그리고 그 조절이 끝나는 지점을 발부하였다): “Maintain two two zero knots until BALTR then resume normal speed.”

 

NOTE-

ATC가 할당한 220노트의 속도 조절은 BALTR까지 적용될 것이다. 항공기는 14 CFR Section 91.117에 따라 정상 운영 속도로 되돌아갈 것이다.

 

2. 항공기가 속도 제한을 갖춘 절차나 경로를 진입, 혹은 재개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comply with speed restrictions”라고 지시한다.

 

EXAMPLE-

(다음 waypoint에서 항공기가 다시 SID에 진입할 수 있도록 ATCvector를 제공한다. 또한 ATC는 항공기가 절차를 재개할 때 차트의 속도 제한을 준수하길 원한다.): “Resume the SALTY ONE departure. Comply with speed restrictions.”

 

CAUTION-

“Descend via/Climb via SID”는 절차의 모든 고도 제한 및/혹은 속도 제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 조종사에게 “resume published speed”라 지시한다. 이는 속도 제한이 게재된 절차에서 관제사가 발부하였던 속도 조절을 종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NOTE-

ATC“comply with speed restrictions”나 “resume published speed”를 발부한 경우 조종사는 차트에 게재된 속도로 waypoint/fix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게재된 속도에 도달하였다면 조종사는 그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ATC의 속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지점에 게재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혹은 14 CFR Section 91.117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해당 속도를 유지한다.

 

EXAMPLE-

(항공기가 속도 제한을 갖춘 SID/STAR를 비행한다. ATC가 속도 조절을, 그리고 그 조절이 끝나는 지점을 발부한다): “Maintain two two zero knots until BALTR then resume published speed.”

 

NOTE -

ATC가 할당한 220 노트는 BALTR 전까지 적용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항공기는 게재된 속도 제한을 따를 것이다.

 

4. ATC가 할당한 제한, 혹은 절차에 게재된 제한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종사에게 “delete speed restrictions”라 알린다.

 

EXAMPLE-

(추월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 제한을 갖춘 SID를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ATC는 충돌할만한 항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속도 제한을 취소한다): “Delete speed restrictions.”

 

NOTE-

게재된 제한을 취소할 경우 ATC는 장애물 회피를 보장해야 한다. 게재된 제한이 없는 경로 상에 항공기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ATC의 해당 책임이 이어진다.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14 CFR Section 91.117의 속도 제한 준수를 완화하지 않는다.

 

5. 조종사에게 “climb via”, 혹은 “descend via”라 지시한다. climb via/descend via clearance는 이전에 발부하였던 모든 속도 제한을 취소한다. 절차의 departure/arrival에 설정되었다면 게재된(혹은 할당된) 고도 및/혹은 속도 제한을 충족하도록 상승/하강을 수행해야 한다.

 

EXAMPLE-

1. (속도 제한을 갖춘 SID를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ATC는 간격 분리를 위해 250노트의 속도 제한을 발부하였다. 항공기 사이의 간격이 충분해진 후 ATC는 항공기가 SID의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길 원한다): “United 436, Climb via SID.”

 

2. (항공기가 STAR에 설정되었다. ATC는 간격 분리를 위해 항공기에 280노트를 할당하였다. 간격이 충분해진 다음 ATC는 속도 제한을 취소하였으며 항공기가 STAR의 제한 사항들을 준수하길 원한다): “Gulfstream two three papa echo, descend via the TYLER One arrival.”

 

NOTE-

1. 첫 번째 예시에서 ATC“Climb via SID” clearance를 발부하였다. 이는 이전에 발부된 모든 속도 및/혹은 고도 제한을 취소한다. 조종사는 SID에 게재된 모든 속도 및/혹은 고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2. 두 번째 예시에서 ATC“Descend via <STAR> arrival”를 발부하였다. 이는 이전에 발부된 모든 속도 및/혹은 고도 제한을 취소한다. 조종사는 STAR에 게재된 모든 속도 및/혹은 고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CAUTION-

STAR로 하강할 때 조종사는 이전에 발부받은 속도 이상으로 과속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STAR로 하강 중인 항공기 사이의 충분한 간격이 손실될 수 있다.

 

g. approach clearances는 이전에 할당받은 모든 속도 조절을 대체한다. 조종사는 접근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 조절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잇따른 입항 항적과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approach clearance가 발부된 후에도 속도 조절이 발부될 수 있다. 이 경우 ATC는 이전에 발부하였던 속도를 다시 명시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속도 조절을 요청한다. final approach fix, 혹은 활주로로부터 5마일 지점 중 활주로로부터 더 가까운 곳의 안쪽에서는 속도 조절이 할당될 수 없다.

 

h. 특정 운영을 위한 최소 안전 속도가 속도 조절 값보다 높은 경우 조종사는 ATC의 속도 조절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NOTE-

이 경우 조종사는 사용해야할 속도를 ATC에 알려야 한다.

 

i. ATC의 속도 조절이 14 CFR section 91.117(a), (c), 그리고 (d)를 초과하리라 판단될 경우 조종사는 속도 조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사는 ATC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0,000ft MSL 이상을 운영 중인 조종사가 250 knots IAS를 초과하는 속도 조절을 발부받았다. 이후 10,000ft MSL 미만으로 인가되었다면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17(a)을 준수해야 한다.

 

j. Flight Information Region의 해안선으로부터 12NM 이상 떨어진 10,000ft 이하의 E등급 공역에서 운영 중인 미국 등록 항공기에는 250노트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B등급 공역의 아래에서, 혹은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VFR corridor에서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17(c)에서 명시된 200노트의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k. ATCC등급 및 D등급 공역에 대해 규정된 최대 지시 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요청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14 CFR section 91.117(b)).

 

NOTE -

조종사는 B등급 공역 아래를 운영할 때, 혹은 Class B VFR corridor 를 운영할 때 최대 속도 200노트를 준수해야 한다(14 CFR Section 91.117(c) and (d)).

 

l. ARTCC나 approach control facility와의 initial radio contact ATC로부터 할당받았던 속도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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