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 Unmanned Aircraft Systems

 

a. UAS(Unmanned Aircraft Systems)는 과거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혹은 “drones”라 불렸다. 한때 군대의 전유물이였던 UAS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는 무인이긴 하지만 조종사에 의해 원격으로 조종된다. 무인 항공기(UA unmanned aircraft)의 물리적 특성과 성능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보통 400ft AGL 미만에서 작동하는 모형 항공기와 달리 무인 항공기는 거의 모든 고도 및 속도에서 작동될 수 있다. UA의 크기는 수 파운드의 작은 크기부터 commercial transport aircraft만큼 큰 크기까지 다양하다. UASairplane, rotorcraft, powered-lift(tilt-rotor), 그리고 lighter-than-air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UAS의 추진 시스템은 피스톤 엔진과 터보제트 엔진부터 배터리 전기 모터와 태양열 전기 모터까지 다양하다.

 

b. 군에서는 UAS를 다른 항공기들과 분리하기 위해 보통 제한 공역이나 그 외 특수사용공역에서 UAS를 운영한다. 허나 이제는 FAA가 발부한 COA(Certificates of Waiver or Authorization)를 통해 특수사용공역 바깥에서도 UAS를 운영할 수 있다. COA와 특별감항증명 승인은 특정 지리적 경계 및 고도 내에서의 UAS 운영을 허가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ATC 시설과의 조율을 필요로 하며 해당 운영을 설명하는 NOTAM이 발부되어야 한다. 또한 UAS 승인을 위해선 observerUAS 조종사에게 “see-and-avoid”를 제공해야 하며 14 CFR Section 91.113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FL180 이상에 대해 승인된 UAS 운영의 경우 UAS는 유인 항공기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계기 비행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ATC와 교신하며, 적절한 장비를 갖춤).

 

c. UAS 운영이 관제 공항이나 비관제 공항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NOTAM에 의해 전파된다. UAS 운영은 COA에서 명시하는, 혹은 특별감항증명의 운영 제한에서 명시하는 모든 관련 규정 및/혹은 특별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관제 공항에서 UAS 운영 시 모든 known manned aircraft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좋다. 유인 항공기의 조종사는 정상 운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으며 UAS 활동 가능성을 위해 CTAF를 모니터링 하도록 권장된다. 관제 공항의 경우 UAS 운영을 처리하기 위한 ATC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으며 traffic pattern을 출입하는, 혹은 공항 근처를 운영하는 유인 항공기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d. 앞서 설명한 UAS 운영 승인 외에도 G 등급 공역 내 군사 소유지로부터 1,200ft AGL 이내에서 소형 UAS의 운영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운영은 UA가 군사 시설의 측면 경계 내에 있는 한, 그리고 그 외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특별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은 특수사용공역과는 달리 항공 차트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e.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조종사는 UAS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조종사는 제한 공역이나 특수사용공역, 군 작전구역, 그리고 군사 시설 근처를 운영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UAS 활동이 많은 지역 보통 sectional charts에 표시된다. UA의 크기가 매우 작을 경우 식별 및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비행 도중 UA를 마주칠 경우 UAS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항상 회피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 NOTAM을 통해 예정 비행경로에 UAS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NOTAM에 표시된 지역에서는 경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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