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7. Overhead Approach Maneuver

 

a. VMC(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에서 IFR 비행계획서로 운항중인 조종사는 overhead maneuver를 위한 ATC 인가를 요청할 수 있다. overhead maneuver는 계기 접근 절차가 아니다. overhead maneuver patterns는 이러한 기동을 수행해야 하는 운영상 필요성이 있는 공항에서 개발된다. overhead maneuver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VFR로 간주된다. 그리고 항공기가 initial approach 구간의 initial point에 도달하였을 때 IFR 비행계획서가 취소된다. (그림 5-4-34 참조.) standard overhead maneuver pattern이 있다 해도 이러한 기동이 승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rectangular patterns를 비행해야 한다. 운영 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overhead maneuver를 수행하기 전에 IFR 비행계획서의 취소를 시작해야 한다. IFR 비행계획서의 취소는 initial portionlanding threshold를 통과한 이후에는, 혹은 착륙한 이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 관제사는 입항 항공기에게 overhead maneuver를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을 발부할 수 있다:

1. Pattern altitudetraffic direction. 이러한 정보들이 standard인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PHRASEOLOGY-

PATTERN ALTITUDE(altitude). RIGHT TURNS.

 

2. initial approach에서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PHRASEOLOGY-

REPORT INITIAL.

 

3. “Break” 정보. nonstandard일 경우 “Break Point”가 지정될 것이다. 항적이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break”를 보고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PHRASEOLOGY-

BREAK AT (specified point).

REPOR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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