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ing Procedures

 

항적과 기상 상황에 따라 체공이 필요할 수 있다. 체공은 ATC의 further clearance를 기다리는 동안 특정 영역 내로 항공기를 유지시키는 기동이다. standard holding pattern은 우선회를 사용하는 반면 nonstandard holding pattern은 좌선회를 사용한다. nonstandard pattern이 사용되는 경우 ATC clearance에 항상 left turns가 명시된다.

 

Standard Holding Pattern (No Wind)

 

무풍 상황에서 standard holding pattern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holding fix를 향하여 특정 inbound course를 비행 (2) 우측으로 180도 선회 (3) outbound course1분간 비행 (4) 우측으로 180도 선회 (5) fix로 향하는 inbound course 비행. [그림 10-4]

 

Standard Holding Pattern (With Wind)

 

바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대칭을 이루는 standard holding pattern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종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바람의 영향을  (, 선회 도중엔 예외).

 

2. outbound 시간을 조절하여 1분의 inbound leg을 만들어낸다(14,000ft 이상인 경우에는 130).


※ 다음은 ICAO DOC 8168 PANS-OPS, VOL.1을 발췌한 내용이다.

 

2.3.1 Still air condition

 

holding pattern에 진입한 후에 fix를 두 번째로 도달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outbound를 진행하라:

 

a) 시간이 지정된 경우

1) 4,250m(14,000ft) 이하인 경우에는 1분

2) 4,250m(14,000ft) 너머인 경우에는 1분 30초

 

b) DME 거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거리에 도달한 후에 inbound track으로 선회한다.


그림 10-5는 좌측풍 상황에서의 holding track을 보여준다. inbound legoutbound leg에서 편류 수정을 적용해줌으로써, 그리고 outbound leg 시간을 조절해줌으로써 바람의 영향이 보상된다.

 

Holding Instructions

 

항공기가 clearance limit에 도달하였으나 차후의 clearance를 받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고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차트의 holding pattern에 따라 체공을 수행해야 한다. holding pattern이 차트에 표시되어있지 않으며 holding instructions가 발부되지 않았다면 항공기가 fix에 접근한 course를 따라 standard holding pattern에 진입한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clearance를 요청한다. 지연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ATC는 보통 fix에 도달하기 대략 5분 전에 holding instructions를 발부한다. holding pattern이 차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이 ATC clearance에 포함된다:

 

1. fix로부터의 체공 방향. 이는 8개의 나침반 기본방위(N, NE, E, SE, 등등)으로 표현됨.

 

2. holding fix

 

3. 항공기가 체공할 radial, course, bearing, airway, 혹은 route.

 

4. leg의 길이(DMERNAV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일 단위. 조종사가 요청한 경우, 혹은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leg의 길이가 분 단위로 명시됨).

 

5. 선회 방향(좌선회가 필요한 경우).

 

6. EFC(expect-further-clearance) 시간, 그리고 연관된 지연 정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ATC instructions가 발부된다:

 

1. 지연이 1시간을 초과하리라 판단되는 경우.

 

2. EFC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다수의 NAVAID 및 접근 절차가 있는 공항의 경우 clearance limit을 통해 어떤 접근 절차가 사용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접근 관제소는 initial contact 도중, 혹은 그 이후 최대한 빨리 조종사에게 예상 접근 유형을 알려야 한다.

 

4. ceiling 및/혹은 visibility가 해당 공항의 가장 높은 “circling minimums” 이하로 보고 된 경우. 필요에 따라 ATC는 현재 기상 상태, 그리고 이후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알려준다.

 

5. approach clearance를 기다리며 체공하던 도중 조종사가 현재 기상이 approach minimums 이하임을 ATC에게 알렸다. 이 경우 ATC는 기상 호전을 기다리면서 계속 체공하려는 항공기에게, 혹은 다른 공항으로 향하려는 항공기에게 적절한 지시를 발부한다.

 

Standard Entry Procedures

 

AIMentry procedures는 광범위한 운영 조건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진화하였다. 규정된 체공 영역 내로 항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표준 절차를 따라야 한다.

 

speed reduction이 필요한 경우에는 fix에 도달하기 3분 전에 감속을 시작한다. MHA(maximum holding airspeed) 이하로 holding fix를 통과한다. 감속의 목적은 체공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특히 holding pattern들이 가까이 인접한 경우).

 

모든 항공기는 다음 고도 및 maximum holding airspeed에서 체공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maximum holding airspeed의 예외 사항이다:

 

1. 6,001ft ~ 14,000ft까지의 holding patterns가 최대 210knots KIAS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nonstandard pattern은 차트에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2. holding patternsmaximum airspeed175 KIAS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nonstandard pattern은 차트에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175 KIAS로 제한되는 holding pattern은 일반적으로 Category A B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IAP에서 나타난다.

 

3. 공군 비행장 holding patterns의 경우 최대 310 KIAS(단.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4. 해군 비행장 holding patterns의 경우 최대 230 KIAS(단, 달리 명시된 경우 제외)

 

5. maximum airspeed 제한을 준수할 수 없는 조종사는 ATC에 보고해야 한다.

(ICAO에서 명시하는 체공 속도. 출처: ICAO DOC 8168 PANS-OPS, VOL.1)

parallel, teardrop, 그리고 direct entry 이외의 entry procedures를 사용하여도 항공기가 holding pattern에 진입할 수 있으며 보호 영역 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FAA가 권장하는 진입 및 체공 절차는 parallel, teardrop, 그리고 direct entry이다. [그림 10-6]

 

1. Parallel Procedure . (a) 영역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holding fix를 향해 접근하는 경우 먼저 fix를 향하여 비행한다. 그런 다음 outbound course와 평행하도록 heading을 돌린다. 1분간 outbound를 비행한 다음 180도 이상 선회하여 holding pattern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다음 holding fix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holding course inbound를 교차한다.

 

2. Teardrop Procedure. (b) 영역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holding fix를 향해 접근하는 경우 먼저 fix를 향하여 비행한다. 그런 다음 pattern 내에서(holding side에서) 30teardrop entry heading으로 선회하고 이를 1분간 비행한다. 그런 다음 inbound holding course를 교차하기 위하여 holding pattern 쪽으로 선회한다.

 

3. Direct Entry Procedure. (c) 영역의 어떤 지점으로부터 holding fix를 향해 접근하는 경우 먼저 fix를 향하여 곧장 비행한다. 그런 다음 holding pattern을 따라 선회한다.

 

조종사는 entry holding 도중 모든 선회를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1. 초당 3도의 선회, 혹은

 

2. 30bank angle, 혹은

 

3. flight director system에서 제공하는 bank angle.

(ATP: flight director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bank angle은 초당 3도의 bank, 혹은 25도 bank 중 작은 것이 사용된다.)

 

Time Factors

 

ATC에 보고하는 holding pattern 진입 시간은 fix를 통과한 첫 번째 순간이다. holding pattern에 진입하였다면 첫 번째 outbound leg를 1분간(14,000ft MSL 이하일 경우), 혹은 1분 30초간(14,000ft MSL 초과일 경우) 비행한다. 적절한 inbound leg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선 차후의 outbound leg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조종사는 fix over나 fix abeam 중 나중에 완료된 때로부터 outbound 시간을 재기 시작해야 한다. abeam 위치를 결정할 수 없다면 outbound로 향하는 선회가 완료되었을 때 시간을 재기 시작한다. [그림 10-7]

 

holding fix를 떠날 때 이를 ATC에 알려야만 다른 항공기가 해당 영역으로 인가될 수 있다. 다음 상황인 경우 holding fix를 떠난다:

 

1. ATC가 이후의 en route clearance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한 경우, 혹은

 

2. 14 CFR part 91(IFR operations: Two 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그리고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the pilot-in-command)에서 규정된 상황인 경우, 혹은

 

3.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한 경우(, VFR conditions에서 체공 도중).

 

DME Holding

 

DME holding에도 동일한 entry holding 절차들이 적용된다. 그러나 시간 값 대신에 거리 값(NM)이 사용된다. outbound leg의 길이는 관제사에 의해 지정된다. 그리고 이 leg의 끝단은 DME 값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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