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Equipment Lists(MEL) and Operations With Inoperative Equipment

 

14 CFR에 의거하여 모든 항공기 계기들과 장비들은 출항 전에 작동되어야 한다. FAA14 CFR part 91 운영에 대해 MEL(minimum equipment list) 개념을 채택할 경우 안전한 비행에 필수적이라 판단되지 않은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MEL이 없는 part 91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필수적이지 않은 장비에 대한 수리를 이월(defer)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AA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small rotorcraft, non-turbine powered airplanes, gliders, 혹은 lighter-than-air aircraft의 정비 지연을 허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14 CFR, part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deferral provision), 그리고 FAA가 승인한 MEL이다.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은 대부분의 조종사/운영자가 사용한다. 이것의 인기는 단순함, 그리고 최소한의 서류 작업 때문이다. 비행 전 점검 도중, 혹은 출항 이전에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발견하였다면 비행을 취소하거나, 비행 전에 정비를 받거나, 혹은 항목/장비를 이월(defer)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

 

비행 도중 같아야 할 것들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때는 정비 이월이 아닌 제조업체의 AFM/POH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이월 조항들을 사용하여 조종사는 작동하지 않는 장비가 형식 설계(type design), 14 CFR, 혹은 AD에서 요구되는지를 확인한다. 작동하지 않는 항목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월이 수행될 수 있다. 작동하지 않는 항목을 비활성화하거나, 혹은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switch(혹은 control이나 indicator)의 근처에 INOPERATIVE placard가 배치되어야 한다. 만약 비활성화, 혹은 제거가 정비를 수반한다면 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14 CFR part 43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간 비행을 수행하기 전에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종사는 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조건을 따를 것이다.

 

장비/계기의 비활성화는 조종사가 circuit breakerOFF position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절차이거나, 혹은 너무 복잡하여 장비가 완전히 작동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복잡한 비활성화 정비 작업에는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필요하다. 항상 항목/장비에 INOPERATIVE placard를 붙여야 한다.

 

14 CFR 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small rotorcraft, non-turbine powered airplanes, gliders, 혹은 lighter-than-air aircraft14 CFR, part 91, section 91.213(d)의 정비 이월 조항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MEL을 요청하고 FAALOA(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부하였다면 그 항공기에 대한 MEL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모든 정비 이월은 MEL의 조건들, 그리고 운영자가 만든 절차문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4 CFR part 91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해 MEL을 사용할 경우 작동하지 않는 항목/장비의 이월을 허용한다. 특정 운영자 및 항공기에 대해 발부된 FAAMEL이 기본 지침이 된다.

 

FAA는 현재 사용 중인 항공기에 대해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s)를 개발하였다. 운영자의 요청 시 FSDO는 적절한 MMEL, LOA, 그리고 preamble(전문)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운영자는 MMEL로부터 O&M(operations and maintenance)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O&M 절차를 갖춘 MMEL이 운영자의 MEL이 된다. MEL, LOA, preamble, 그리고 운영자가 개발한 절차문서는 매 운영 도중 항공기에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FAAMEL을 부가형식증명서(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는 원래의 형식 증명과는 다른 상태로 해당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MEL을 갖춘 상태에서 만약 주간 비행 전에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종사는 정비기록부, 혹은 discrepancy record에 이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 항목은 MEL에 따라 수리되거나, 혹은 이월될 것이다. MEL의 규정에 따라 position lights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간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면 조종사는 position lightsOFF한 채로 두고, circuit breaker를 열고(혹은 절차문서에서 요구하는 조치), position light switchINOPERATIVE placard를 배치한다.

 

이월을 위해 MEL을 사용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나열되지 않은 구성 요소(예를 들어 tachometer, flaps, 혹은 stall warning device)가 고장 날 경우 출항 전에 수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위치에서 정비, 혹은 부품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FSDO로부터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가는 항공기 정비를 위해 다른 위치로 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감항성 조건을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허나 안전한 비행은 가능한 항공기는 특별비행허가에 첨부된 제한적 조건들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정비의 이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작동하지 않는 구성 요소가 항공기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특히 그 외의 항목들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MEL, 그리고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 91-67, Minimum Equipment Requirements for General Aviation Operations Under FAR Part 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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