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NAVAID Service Volumes

 

a. FAA는 대부분의 NAVAID에 대해 SSV(Standard Service Volumes)를 게재한다. SSV는 충분한 신호 강도와 경로 품질을 보장하는 3차원 범위이다. 여기에서는 유사한 주파수를 갖춘 다른 NAVAID의 간섭(예를 들어 동일 채널 간섭이나 인접 채널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SSV가 지형이나 장애물로 인한 신호 차단 가능성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SSV는 주로 off-route 항법을 위한 것이다(예를 들어 계기 절차나 경로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VOR로 직접 to/from을 수행할 때). ESV(Extended Service Volume)이 승인된 경우에는 SSV의 바깥에서도 계기 절차(예를 들어 approachesdepartures)나 경로(예를 들어 Victor routes)를 비행하기 위해 NAVAID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기 절차나 경로를 차트에 게재하기 전에 신호 강도와 경로 품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간섭이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이다.

 

NOTE

NAVAID 상공의 원뿔 영역은 일반적으로 항법에 사용할 수 없다.

 

b. NAVAID가 SSV에 걸쳐 신호 강도 및 경로 품질 표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 서비스 범위 제한은 먼저 NOTAM(Notices to Air Missions)에 게재되고 그런 다음에는 Chart Supplement에 게재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범위 제한은 계기 절차나 경로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 계기 절차나 경로에 대해 NOTAM이 발부된 경우 제외).

 

c. VOR/DME/TACAN Standard Service Volumes(SSV).

 

1. 세 개의 original SSV가 그림 1-1-1에 나타나있다. 이들은 세 가지 등급의 NAVAID로 지정된다: Terminal (T), Low(L), High(H). NAVAID의 사용 가능 거리는 각 등급의 ATH(Above the Transmitter Height)에 따라 달라진다. 1,000ft ATH 미만에서 이용 가능한 거리가 그림 1-1-2에 나타나 있다. 이는 terminal NAVAID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1-1-3low NAVAIDHigh NAVAID를 위한 것이다.

2. PBN(Performance Based Navigation)으로 항법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off-route 항법을 위한 추가 성능이 필요해졌다. 예를 들어 VOR MON5,000ft AGL에서 VOR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original SSV의 범위를 벗어난다. 게다가 DME를 사용하는 PBN 절차들은 더 넓은 범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FAA는 네 개의 SSV를 추가로 만들었다. 새로운 SSV 중 두 개는 VOR과 관련되어 있다: VOR Low(VL)VOR High(VH). 그림 1-1-4 참조. 다른 두 개의 새로운 SSVDME와 관련되어 있다: DME Low(DL)DME High(DH). 그림 1-1-5 참조. VL과 VH을 통해 1,000ft ATH 미만에서 이용 가능한 거리는 그림 1-1-3과 동일하다. DL과 DH를 통해 12,900ft 미만에서 이용 가능한 거리는 각 고도에서의 DME radio line of sight(RLOS) 범위를 줄잡아 예상한 값이다(여기에 지형으로 인한 신호 차단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 -

1. 과거에는 한 위치에 놓인 NAVAID들이 보통 동일한 SSV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VOR/DME는 보통 VOR DME에 대해 모두 High(H), Low(L), 혹은 Terminal(T) SSV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동일한 SSV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VOR/DME VOR에 대해 VL SSV, 그리고 DME에 대해 DH SSV를 가질 수 있다.

 

2. TACAN 방위각은 T, L, 혹은 H로만 분류된다.

 

3. 1-1-1VOR, DME, 그리고 TACANSSV를 표로 요약한 것이다.

d. nondirectional Radio Beacon(NDB) SSVs. NDB는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NDB의 서비스 범위는 표 1-1-2에 나타나있다. 각 등급에 대해 모든 고도에서 그 거리(반경)가 동일하다.


※ 다음은 항공정보 매뉴얼을 발췌한 내용이다.

 

5.1.7 운용범위(DOC: Designated Operation Coverage)


가. 대한민국(ICAO)
1) 우리나라는 ICAO Annex 10에 따라, “전방향표지시설(VOR)은 운용 목적에 적합한 고도 및 거리, 40도의 수직 각도까지 항공기가 만족스럽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AIP에 따르면, 운용 목적에 따라 En-route(E), Aerodrome(A), Dual(AE)로 구분된다.


2) ILS와 달리, VOR의 운용 목적은 나라별로 다양하다. ICAO Doc 9718에서는 VOR의 운용범위(DOC)는 각 국가별로
운용 요구사항에 따라 고시한 대로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대 200 NM/FL 450까지의 원형 형태를 갖는다고 기술한다. 주파수 분배 계획의 효율성을 위하여(수평별) 섹터로 구분된 운용범위에 따라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갖추면 FL 600까지도 운용범위로 지정 할 수 있다. 후에 기술할 FAA의 사례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표준운용범위는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비행검사규정에서 항공로용 시설은 40 NM 또는 COP(Change-over Point), 공항용은 25 NM까지 통달범위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미국(FAA)
1) 미국(FAA)의 경우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ICAO Doc 9718의 “VOR 운용범위(DOC)는 각 국가별로 운용 요구사항
에 따라 고시한 대로 결정된다.”는 기준을 따라 표준운용범위(SSV: Standard Service Volume)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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