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General

 

a. 공역이나 특정 공역 구역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규제력을 지닌 공역(ABCDE등급 공역, 제한구역[restricted area], 그리고 금지구역[prohibited area])

2. 규제력을 지니지 않은 공역(군작전구역[MOA-military operations area], 경고구역[warning area], 경계구역[alert area], 사격통제구역[CFA-controlled firing area], 그리고 국가안보구역[NSA-national security area]).

 

NOTE 특수사용공역(금지구역, 영구적인 제한구역이나 임시 제한구역, 경고구역, 영구적인 군작전구역이나 임시 군작전구역, 사격통제구역, 그리고 국가안보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hapter 3, Airspace, Section 4, Special Use Airspace, paragraph 3-4-1 ~ 3-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이 두 범주 내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1. 관제공역(controlled)

2. 비관제공역(uncontrolled)

3. 특수사용공역(special use)

4. 기타 공역(other airspace)

 

c. 공역의 범주 및 유형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1. 항공기가 운항되는 복잡성이나 밀도

2. 해당 공역 내에서 수행되는 운항의 성격

3. 요구되는 안전의 수준

4. 국가 및 공공의 이익

 

d. 조종사는 다양한 유형이나 등급의 공역에 대한 운영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이어지는 섹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등급을 충분히 상세히 다룰 것이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발췌한 내용이다.

 

공역의 구분(제 221조 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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