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General
G등급 공역(비관제 공역)이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역의 일부를 의미한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3.1 개요
가. 비관제공역(Uncontrolled Airspace)의 정의
비관제공역(Uncontrolled Airspace)이란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서 항공 관제업무 제공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이다. 비관제공역은 제공하는 항공 교통업무에 따라 F, G등급 공역으로 구분하지만 F등급 공역(조언구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AIP에서 삭제(deleted) 되었다.
1.3.2 G등급 공역
가. G등급 공역(Class G Airspace)의 정의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 ft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 ft 미만과 평균 해면 60,000 ft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이다.
나. 비행요건
IFR 및 VFR 운항이 모두 가능하며, 조종사에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무선설비
구비해야 할 장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라.제공업무
조종사 요구 시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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