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General

 

a. 특수사용공역(SUA-Special Use Airspace)에는 그 성격상 활동이 제한되어야 하는 공역, 해당 활동과 무관한 항공기의 운항에 제한이 부과되는 공역, 혹은 두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특수사용공역은 항공지도에 표시된다(, 사격통제구역[CFA-controlled firing areas], 임시 군작전구역[temporary military operations areas], 그리고 임시 제한구역[temporary restricted areas] 제외).

 

b. 금지구역(prohibited area)과 제한구역(restricted area)은 규제력을 지닌 특수사용공역으로 14 CFR part 73에 따라 규칙제정(rulemaking) 과정을 거쳐서 설정된다.

 

c. 경고구역(warning area), 군작전구역(MOA), 경계구역(alert area), 사격통제구역(CFA), 그리고 국가안보구역(NSA-national security area)은 규제력을 지니지 아니한 특수사용공역이다.

 

d. 특수사용공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A Order JO 7400.10, Special Use Airspace에 수록되어 있다(, CFA 제외).

 

e. 영구적인 특수사용공역(, CFA 제외)Sectional Aeronautical chart, VFR Terminal Area chart, 그리고 해당하는 En Route Chart에 표시되며 운영 시간, 고도, 그리고 관제 기관이 포함된다.

 

NOTE 임시 제한구역과 임시 군작전구역의 경우 조종사는 본인의 비행경로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사용공역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ederal NOTAM system(FNS) NOTAM Search 웹사이트의 External LinksAir Traffic Plans and Publication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Domestic Notices를 검토하거나, FAA SUA 웹사이트를 검토하거나, 그리고/혹은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ATC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다음은 항공정보매뉴얼 2024를 발췌한 내용이다.

 

1.4.1 개요


다. 특수사용공역의종류

특수사용공역은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중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에 해당한다.

 

1) 통제공역

통제공역은 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 초경량비행장지 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Vehicles Restricted Area)이 있다.

 

2) 주의공역

주의공역은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 경계 •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으로 위험구역(Danger Area), 경계구역 (Alert Area), 훈련구역(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군작전구역(MOA: Military Operations Area)이 있다.

 

표 1.4.1 특수사용공역(공역관리규정 제18조)

공역 명칭 문자
비행금지구역 P
비행제한구역 R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위험구역 D
경계구역 A
훈련구역 CATA
군작전구역 MOA

 

※ 국내 특수사용공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im.koca.go.kr/eaipPub/Package/2025-09-03-AIRAC/pdf/ENR/ENR%2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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