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Fitness For Flight
8-1-1. Fitness For Flight
a. Medical Certification.
1. 항공자격증명의 특권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종사는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체검사 증명서에 필요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항공 전문 의사(Aviation Medical Examiners: 항공 안전과 항공 의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사)에 의해 수행된다
2. 신체검사 증명서에 대한 기준은 14 CFR Part 67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술된 특정 질병에 대하여 병력이 있는 조종사는 강제적으로 비행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질병에는 인격 장애, 정신병, 알코올 중독, 약물 의존, 뇌전증,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의식 장애, 심근 경색, 협심증, 그리고 약물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있다. 이 외의 질병들(예를 들어 급성감염증, 빈혈, 그리고 소화성 궤양 등등)은 일시적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만약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종사는 특정 조항이나 면제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하거나 실기 비행 시험을 수행해야할 수 있다.
※ 국내의 항공신체검사기준이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66471&lsNm=%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20250514&bylEfYdYn=Y
3. 학생 조종사는 비행 교육 시 최대한 빨리 항공 전문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이는 만약 의료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훈련비용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commercial aviation에 입학할 계획인 학생 조종사는 조종사 경력에 필요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신체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CAUTION -
CFR에 따라 설령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신체검사 증명서 기준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승무원 업무 수행이 금지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5.1.19)
제 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①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b. Illness.
1.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질병조차도 비행에 필수적인 여러 조종 업무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질병은 열, 그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판단력, 기억력, 조심성, 그리고 계산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질병의 증상이 적절한 약물을 통해 조절되고 있다 하더라도 약물 그 자체가 조종사의 수행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2. 가장 안전한 규칙은 질병을 앓는 동안에는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규칙이 특정 질병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 생각된다면 항공 전문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c. Medication.
1. 조종사의 능률은 약물(처방약과 일반의약품 모두 포함)에 의해, 그리고 복용한 약물로 인한 의학적 상태에 의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많은 약물들(예를 들어 안정제, 진정제, 진통제, 그리고 기침 억제제)은 판단력, 기억력, 조심성, 조정력, 시력, 그리고 계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그 외의 약물들(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 혈압약, 근육 이완제, 그리고 설사 및 멀미 조절제)도 앞서 언급한 능력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신경계를 억제하는 모든 약물들(예를 들어 진정제, 안정제, 혹은 항히스타민제)은 조종사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2. CFR에 따라 안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조종사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일 경우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장 안전한 규칙은 약물 복용 도중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단, FAA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d. Alcohol.
1.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음주와 비행의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다. 독주 1온스, 맥주 1병, 혹은 와인 4온스만으로도 비행 기술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술로 섭취한 알코올은 최소 3시간 동안 호흡 및 혈액에서 탐지될 수 있다. 설령 신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됐다 해도 숙취로 인해 조종사가 오랜 시간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더 빠르게 알코올을 분해하거나 숙취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다. 알코올은 조종사를 방향 감각 상실에과 저산소증에 훨씬 취약하게 만든다.
2. 음주와 관련된 사망 사고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음주와 비행이 치명적인 조합임을 강조한다. CFR에 따라 알코올음료를 섭취한 후 8 시간 동안은, 혹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은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허나 느린 알코올 분해로 인해 8 시간 후에도 여전히 알코올의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알코올음료를 섭취한 양에 따라 “bottle and throttle”까지 최소 12 시간에서 24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e. Fatigue.
1. 피로는 비행 안전에 위험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피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로는 급성(단기)이나 만성(장기)으로 나뉜다.
2.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급성피로는 장기간의 육체적 및 신체적 긴장(여기에는 무리한 근육 활동, 장시간 움직이지 않음, 과도한 정신적 업무, 강한 심리적 압박, 반복적인 일상, 그리고 수면 부족이 포함)후에 느끼는 피로이다. 따라서 조종사에게 매우 중요한 협응력과 경계심이 감소될 수 있다. 급성피로는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향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통해 예방된다.
3. 급성피로가 발생한 사이에 완전한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성피로가 발생한다. 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판단력이 손상되면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4. OBSTRUCTIVE SLEEP APNEA(OSA).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은 현재 예방이 가능한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OSA는 정상 기능에 필요한 회복 수면을 방해한다. OSA는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비만,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그 증상으로는 코골이, 과도한 주간 졸림증, 수면 도중 간헐적인 호흡 정지, 기억력 장애, 그리고 집중력 부족 등이 있다. 주간에 발생하는 증상을 개선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다. OSA는 쉽게 치료될 수 있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그 치료 효과를 입증할 경우 신체검사 증명에 적합하다. 이러한 치료법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증명할 경우 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증상이 있는 경우, 목 크기가 17인치 이상인 남자의 경우, 목 크기가 16인치 이상인 여자의 경우, 혹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수면 의학 전문가로부터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아야 한다. (https://www.cdc.gov/healthyweight/assessing/bmi/adult_bmi/english_bmi_calculator/bmi_calculator.html) 치료를 통해 이러한 만성질환의 발병을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으며 양질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다.
f. Stress.
1. 일상생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조종사의 능률을 손상시킬 수 있다. 고충(특히 직장에서의 고충)은 조종사의 경계심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정도로 사고 과정을 차지할 수 있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불필요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일정을 지키기 위해 악천후로 비행하는 등). 스트레스와 피로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2.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스트레스를 "on the ground(지상)"에 두고 이륙하지 않는다. 평소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고충이 해결되기 전까지 비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g. Emotion.
강한 감정적 충격(여기에는 심각한 말다툼, 가족의 죽음, 별거나 이혼, 실직, 그리고 재정 파탄을 포함)은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분노, 우울, 그리고 불안은 경계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멸에 가까운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 강한 감정적 충격을 겪은 조종사는 이로부터 만족스럽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비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h. Personal Checklist. 항공기 사고 통계에 따르면 항공기의 시스템 고장보다 조종사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훨씬 더 많은 사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조종사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FAA는 이 장에서 설명된 조종사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personal checklist를 배포한다. 이 personal checklist는 지갑 크기의 카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기억에 도움을 준다.
i. PERSONAL CHECKLIST.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비행하기에 안전하며 다음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고있지 않는다: